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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854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 상응하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타인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및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4.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2.3.22. A에게 OOO 차량을 OOO원에 판매(수수료 등 OOO원 별도)한 후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주민등록번호 발행)을 발급하였고, 2022.3.23. B에게 OOO 차량을 OOO원에 판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2.3.24. B이 사업자(OOO, 소매업/전자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위 OOO 차량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서, 당시 B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2022.3.23.)이 아닌 A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2022.3.22.)을 취소하였다. 다. 민원인은 2023.1.18. 중고자동차 구매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점검대상자로 선정ㆍ검토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취소) 건에 대하여 2025.10.15.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성실신고 및 매출누락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고, 과세소득 축소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담당자의 착오ㆍ실수로 취소하였어야 할 현금영수증이 아닌 다른 거래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인지하였다면 즉시 바로잡았을 것이나, 금액이 유사하여 즉시 알아채지 못하였고, 다만, 이러한 현금영수증 취소가 매출누락 신고 등을 유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급하고 취소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착오로 금액이 유사한 다른 고객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에 청구법인이 고의나 중과실은 없고, 이는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은 단순 실수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매출액의 20%나 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임의 취소로 인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납세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착오 등을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4. 개업하여 2017.1.16.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2017.7.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규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현황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3.22.~2022.3.23. A, B에게 중고차량을 각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2022.3.24. B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급한 후, A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ㆍ취소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금영수증 발급ㆍ취소 내용 등 OOO (다) 청구법인이 A, B과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동차 매매계약서 OOO (라) 처분청은 위 취소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ㆍ조치하였다. (2)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이 추가(2017.7.1. 시행)되었고,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내용을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2019.1.1.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상응하는 그 현금영수증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였고,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매출누락 등 사실이 없는(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직권 발급)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고자동자 소매업 및 중개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등을 판매(건당 10만원 이상)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2017.7.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A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및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