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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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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2653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6.25. 설립되어 레이저ㆍ의료장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가 2022.2.28. 쟁점부담금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26.2.3. 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손금 증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2026.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쟁점부담금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손금 증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대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인748, 2025.9.18.,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외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