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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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312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4.4.9.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5.2.13. 이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29.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21.부터 2025.8.9.까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010.12.9. 취득한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11.5.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6.2.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6.1.23. 이미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2026.3.25. 인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25, 2024.2.21.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