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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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4020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맹지와 도로부지를 교환하는 거래로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바 공유물 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거래로 양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A(이하 “A”라 한다)를 포함한 총 4개의 가족은 요양원 건설계획에 따라 2019.1.21. 청구인과 A는 경기도 OOO 임야 일부를 매입하였고, 당초 청구인 과 다른 사업참여 구성원들도 인접 지번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으로 요양원 건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21.10.13. 요양원 건설계획이 무산되었다.
나. 청구인은 요양원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토지가 맹지가 되어 매도가 어렵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1) 청구인과 A는 2021.10.26. 기 일부지분을 취득한 바 있는 경기도 OOO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 A는 2021.11.15. C으로부터 경기도 OOO 임야 698분의136 지분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A는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경기도 OOO 임야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였다.
(3) A는 2021.12.30. 본인 소유의 OOO 임야 698분의136 지분의 절반(698분의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3.1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토지 4필지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OOO원으로, 쟁점토지 외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25.2.1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25.4.9. 양도차손 OOO원을 반영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잔존세액 OOO원).
<표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진입도로 지분 이전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이다.
(가) (진입도로 지분 취득의 경위 및 실질) 경기도 OOO 임야 2,65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9.5.16. 같은 동 OOO 임야 573㎡로 분할되어 같은 동 OOO 임야 2,082㎡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었고 같은 동 OOO 임야 698㎡ 및 같은 동 OOO 임야 573㎡는 경기도 OOO의 도로지정공고 절차에 따라 도로로 변경되었다.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2019.1.21. 청구인과 A는 각 2,655분의 1,300.5 지분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토지계약거래신고금액은 OOO원(=1/2 가액은 OOO원)이며 2021.10.26. 청구인과 A는 각 2655분의 27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해당 임야는 청구인 부부의 소유가 되었다.
경기도 OOO 임야 698㎡ 중 136㎡에 관하여 2021.11.15. 토지계약거래신고금액 OOO원으로 하여 A 명의로 698분의 136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동 OOO 임야 698㎡는 청구인 부부 사업장 부지인 OOO 임야 2,082㎡까지의 진입도로이므로 청구인 부부 각 698분의 68 지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A 단독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12.30.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698분의 68 지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D, ㈜E, B, ㈜F, ㈜G, ㈜H, I(주)는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실질적 경영자 J은 경기도 OOO 임야 2,025㎡(이하 “제1호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임야 2,082㎡(이하 “제2호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임야 2,339㎡(이하 “제3호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임야 2,082㎡(이하 “제4호부동산”이라 한다) 각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79㎡ 규모의 노유자 시설을 신축하여 위 각 토지와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OOO원으로 정한 다음 제1호부동산에 대하여 CㆍK 부부와 분양계약을, 제2호부동산에 대하여는 LㆍM과 분양계약을, 제3호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자와 분양계약을, 제4호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ㆍA와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A는 제4호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행으로부터 제4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제4호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완료되어 2019.1.21. 청구인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1호부동산 내지 제3호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 부부와 비슷한 조건으로 절차를 마쳤다.
제4호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속에 토목공사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OOO원을 토지대금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 경영자 J은 경기도 OOO으로부터 제1호부동산 내지 제4호부동산에 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부동산 매수인들과 J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제4호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인 부부는 실질적 경영자 J으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반환받은 후 J이 실제 운영하는 I(주) 명의로 2023.3.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반환받은 금액은 계약금 OOO원에 불과하고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등 추가적인 많은 손해를 입었다.
제1호부동산에서 분할된 경기도 OOO 임야 698㎡ 및 같은 동 OOO 임야 65㎡는 2019.2.21. 도로로 지정되었고, 제4호부동산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 임야 573㎡는 2019.3.8. 도로로 지정되었다. 도로로 지정된 부지는 제1호부동산 내지 제4호부동산 소유자들의 목적사업인 노유자시설 부지의 진입도로였던 관계로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은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균등하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과정에서 편의상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을뿐 실제 거래가격은 아니다. 따라서 위 도로부지를 4인 명의로 균등하게 이전함에 있어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해서는 안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과세관청은 총 매매가격에서 도로지분 환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이 진입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이를 I(주)에 이전할 때에도 별도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입도로 지분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양도시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으며 양도가액 역시 OOO원 이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1) (합의해제의 법적 성격) 청구인은 노유자시설 신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원인으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이 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합의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매도인과의 합의해제에 따라 매도인이 지정한 I(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유상양도가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 의무의 이행이므로 이를 과세대상 양도로 볼 수 없다.
2) (실질적 손실 발생)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① 취득세 등 비용 : OOO원, ②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 지출 : OOO원(청구인은 청구이유서상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OOO원이고 취득세 등 비용과 합하여 OOO원으로 주장하였다가 항변서에서는 대출이자만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③ 매매계약금 등 반환받은 금액 OOO원 등의 실질적 손실을 입었다.
(라) 진입도로 지분 이전의 실질은 교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별도로 과세는 불가하다.
1) (교환의 실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입도로 지분정리는 4개소 사업자들이 진입도로를 균등하게 소유하기 위한 교환의 실질을 갖는다. 교환등기가 어려워 편의상 매매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과세의 원칙) 과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한다. 진입도로 지분 이전의 실질이 지분 균등화를 위한 내부정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2) 취득세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 설령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이 건 진입도로 지분 이전이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제되어야 할 비용) 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O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 OOO원 역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1.11.15. 청구인의 배우자가 C으로부터 경기도 OOO 임야 지분 698분의136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공동소유자간 실제 거래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유물 분할이라면 공유자간 서로 교환하는 공유자산의 가치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해당 거래의 경우 맹지와 도로부지를 교환하는 거래로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공유물 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거래로 양도에 해당한다.
2021.12.30.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증여세를 무신고한 이유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인 OOO원으로 2022.12.22. 처분청이 이미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OOO원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 등 본세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청구인이 2021.11.30. 경기도 OOO에 납부한 취득세는 OOO원으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감면분 추징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가산세는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등 비용 OOO원은 가산세를 중복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
(2) A가 취득한 같은 동 OOO 지분 698분의 136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표3> 기재와 같이 ‘거래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A가 일부 양도한 같은 동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구성원에게 양도한 토지들이 ‘거래가액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2021.11.15.자 청구인 및 A의 토지거래 내역
OOO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1.21. C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경기도 OOO 임야 지분 2788분의 1394를 OOO원에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거래일자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2021.12.30.로부터 2년 11개월 전으로 확인되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2019.1.21.자 위 임야의 양도거래 세부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OOO
(4) 2021.12.30.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수증) 당시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OOO
(5) 청구인은 그 외 구성원들과 2021.11.15. 무상으로 토지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성원간 토지 분할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사업부지 및 도로부지의 균등 분할을 위한 각 구성원 간의 교환 대상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진입도로인 쟁점토지의 거래 실질이 공유물 분할이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의 경우 맹지와 도로부지를 교환하는 거래로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바 공유물 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거래로 양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인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OOO원으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