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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302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청소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8건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2025.12.10.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보유지분비율(15%, 대주주인 딸 B 보유지분 65%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납부ㆍ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6.2.1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6.2.1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대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인748, 2025.9.18.,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외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