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1주택(아파트)을, 청구인의 배우자(A)은 토지 지분(각 0.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다.
<표> 주택 등 보유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11.2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 전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택지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토지 취득만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무허가주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거주하던 농민들의 무허가 농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571명이 공유하는 토지의 지분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9년 2월 대전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택지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가구를 제외하고 17가구 모두 이주하였다.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는 충청남도 OOO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멸실 처리하였고, 나머지(6호)는 석면 문제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지방세법」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을 의미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서도 과세는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2019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미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붕괴되거나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거용으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수에 합산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토지의 가액은 202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OOO원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액은 0원이고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 적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OOO원의 소액 토지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조세 형평을 저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에 의하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일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로 부정하고 있는데, 비록 인별 과세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토지를 합산하여 1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6)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1세대 2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충청남도 OOO에서 「지방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보내줌으로써 주택수에서 제외되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 요건의 특별규정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기존 원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어 무단으로 주거하였고, 소유한 토지 지분이 소액이라는 사정들만으로는 본 규정을 확장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OOO에 의하면, 2025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건물(6호, 단독주택 및 전업농어가주택)가 위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①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②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의2 적용이 가능한지, ③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미만일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의뢰하였고OOO, 충청남도 OOO는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회신하였다OOO.
(3) 재산세 과세증명서(서울특별시 OOO장, 2025.11.28.)에 의하면, 과세자치단체(충청남도 OOO)는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주택)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과세표준액 0원, 소액부징수).
(4) 한편, OOO 연합택지조합은 B 등 18명이 충청남도 OOO 토지 등을 불법점유하였다는 사유로 그 지상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토지인도 청구의 소OOO를 대전지방법원 OOO지원장에게 제기하였고(B 등 18명은 반소, OOO 매매대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OOO지원(판사 C)은 2019.1.31. 위 토지상 지상물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여 B 등 18명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상 주택은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고, 2019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거주자 전원이 이주한 상태이며(이사문제로 1가구만 거주 중), 건물도 대부분 멸실되어(6호는 석면문제로 철거지연 중)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에서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는 것인 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그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잘못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산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