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
조심 2025소4366생산일자 2026-06-15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2023.9.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4.3.부터 2023.10.30.까지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올특별시 OOO에서 비철금속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연수세무서장은 2023.4.1.부터 2023.7.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2024.2.1.부터 2024.10.27.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하 C과 D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2021년 제1기와 제2기, 202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9.12. 상속인인 EㆍFㆍG(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및 202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실물 유통이 명백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이 건 처분의 대전제는 쟁점거래가 실물없이 서류만 오고 가는 가공거래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수입, 보관, 제3자 매출로 이어지는 명백한 실물 유통 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모두 입증된다. (가) (수입, 보관, 제3자 매출로 이어지는 일관된 거래구조의 존재)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여 자신의 매출처인 (주)H, I(주), (주)J 등에 실제로 판매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 및 인수) 쟁점매입처들은 수입대행사[(주)K]를 통해 해외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B/L)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인수하였다. ② (보관 및 출고) 쟁점사업장은 인수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자신의 매출처에 판매하기 위해 출고요청서를 통해 물품을 출고하였다. ③ (제3자 매출) 쟁점사업장은 출고한 물품을 (주)H 등 실제 매출처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은 수입대행계약서, 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물품양도증, 창고보관증, 출고요청서, 출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통해 그 실체가 명백히 확인된다. 즉 이 건 알루미늄 잉곳의 거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 모두 일관되게 입증되는바,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외형 및 형식, 경제적 목적, 거래의 전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전체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즉, 대법원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즉 물품의 이동과 대가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은 그 재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 즉 해당 재화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위험을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실제로 인수하여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상 명백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공급자와의 거래가 없었음을 납세자의 반증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두12705 판결 참조), 또한 “공급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공급자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재화를 인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서 실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더 나아가 “납세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며, 제3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실질거래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결국 이 건 각 거래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실질이 입증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단순한 정황이나 공급자의 과거 이력에 근거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 추정과 정황에 근거한 과세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을 직접적으로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정황과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과세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들의 자료상 혐의 관련)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과 거래한 모든 사업자의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일반적인 혐의가 아닌, 쟁점사업장과의 쟁점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거래인지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하다. 대법원 또한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ㆍ매출거래가 단기간 내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건 매입ㆍ매출거래 중 원심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의 부분까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1270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결국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거래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이다. 2) (비정상적 금융거래 및 증빙 부실 의견 관련)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들의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히 송금하여 상거래상 의무를 다하였다.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전혀 없다. 대금이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들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쟁점사업장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 피상속인 및 쟁점사업장으로 돌아온 금액 자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이 사건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일부 날인 누락이나 작성일자의 사소한 불일치는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불과하며, 거래의 실질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작성한 수기 메모는 거래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질 거래의 강력한 증거이다. 3) (거래 조작 혐의 의견 관련)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회사소개서가 유사하고 동일 PC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상속인이 거래를 조작한 듯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래상대방인 쟁점사업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쟁점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고 외형을 갖춘 쟁점매입처들을 신뢰하고 거래하였을 뿐, 그들의 배후 관계나 내부 사정까지 조사할 의무나 능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상속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공급자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설령 백 보를 양보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관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경위, 목적, 태양, 거래 상대방의 선택 과정, 대금 지급 방법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등록증 확인, 거래대금의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계약서 작성 등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인 피상속인의 악의나 과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의 선의 및 무과실) 피상속인은 쟁점거래 당시 다음과 같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외형상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쟁점매입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질적인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거나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 의견의 모순)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 건은 실물거래가 명백히 존재한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실물인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건 처분은 조세법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 위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즉, (주)H 등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는 매입은 가공으로 부인하면서도 해당 매입에 기반한 매출은 실재한다고 인정하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과세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인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의적 과세이다. (나) (실질과세 원칙 및 입증책임 법리 위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정황 증거와 추측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반면, 청구인 측은 물품의 수입, 보관, 운송, 제3자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며 실질 거래임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입증책임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 첫째, 쟁점거래는 수입, 보관, 제3자 매출로 이어지는 실물과 자금의 흐름이 모두 입증되는 명백한 실질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오인하였다. 둘째, 설령 쟁점매입처들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피상속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매입은 부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은 인정하는 등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반하고, 과세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등 조세법의 대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물류, 자금, 보관, 제3자 판매까지 실재하는 유통흐름이 존재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처들부터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쟁점매입처의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정상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서로 짜고 움직이는 듯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을 한 점이 확인되었다. (다) 거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증빙의 오류, 미비 등으로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서류상 거래 흐름 순서와 일반적인 거래 흐름 순서가 맞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창고가 없음에도 야적장이 있는 것처럼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제출하였고, 두 회사소개서의 작성양식, 야적장 사진과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서로 모르는 사업자임에도 동일 PC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동일인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를 조작(또는 인위적으로 생성)한 혐의가 짙다. (마) 쟁점사업장이 이전부터 철강을 해외수입할 때 OOO사무소(수입통관처리 및 관세납부), L(보세창고관련업체 및 물류업체) 등을 협력업체로 거래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은 그동안 한 번도 수입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이 거래한 협력업체를 통해 수입 거래를 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들의 상호만 빌려 거래 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든 듯한 혐의가 짙다. (바) 쟁점매입처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수입한 후 쟁점사업장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할 때, 쟁점사업장과는 신용이 없는 처음 거래임에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수입대금을 수입대행업체에 결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를 한 점 수입대행사 ㈜K도 수입대행을 하면서 실제 수입자가 아닌 자와 통정하여 수입거래를 조작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해당 수입대행사를 이용하여 대행 수입을 한 여러 업체들[(주)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이 모두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D의 조사시 밝혀졌다. (사) 수입대행업체와 D의 계약이 물품 선적 또는 입항 이후에 이루어진다거나 쟁점매입처들과 쟁점사업장의 물품양도증(확인증) 서식의 양식, 글씨체가 유사하며, 수입대행업체와 D의 수입대행계약서의 수입대행업체 날인 또는 서명 및 C과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의 쟁점사업장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수입대행업체와 D과의 거래사실확인서에 D의 대표자 필적과 D 조사시 작성됐던 심문조서의 D의 대표자 필적이 다른 점 등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쟁점사업장은 그동안 해외로부터 직수입을 하여 거래 이익을 최대화하였는데, 거래 단계가 늘어나면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전혀 없는 쟁점매입처들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원해 주면서까지 거래를 만들어 주는 듯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기노트의 메모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동종업계 철강재(알루미늄 잉곳)의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이미 알고 있고, 이전부터 철강재를 직접 수입을 해왔는데, 갑자기 거래관계가 없는 신생업체를 끼워주는 거래를 쟁점사업장이 컨트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정 거래에서는 매입처의 통관비용까지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수년간 철강재를 직수입하던 쟁점사업장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금력도 없는 신생업체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할 능력도 없는 쟁점매입처들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대행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설령 공급자가 실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외형상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제 대금을 송금한 이상 통상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8중4702, 2019.3.18.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급자(쟁점매입처들)의 과거 조사이력, 단가 수준, 업력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전 거래를 허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과세사실 입증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정상 거래를 부당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이 건에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는 그 매입내용에 대한 실지거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다. 쟁점매입처들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는데 쟁점매입처 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므로 조사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조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및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자료 소명 당시 제출한 서류와 과세전적부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에 제출한 서류를 당초 쟁점매입처들의 조사내용(금융거래포함)과 비교 검토한 결과 비상식적인 거래와 거래를 조작한 내용이 더 드러나는 등 오히려 조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익비용대응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매출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언급한 적은 없고,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수익비용대응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피상속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표3>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21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C으로부터 2022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대표자의 사업이력은 <표4> 기재와 같은바, 대표자들의 비철금속과 관련한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대표자 사업이력 OOO (4) 연수세무서장은 2023.4.1.부터 2023.7.31.까지 C의 2022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매출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실행위자인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바, C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C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OOO (5) C과 쟁점사업장의 2022.5.10.자 계좌별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2022.5.13. C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인 2022.5.10. 총 OOO원을 C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C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 OOO (6) 시흥세무서장은 2024.2.1.부터 2024.10.27.까지 D의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D의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는바, 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D의 조사종결보고서 OOO (7) D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21.6.15.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2021.11.4.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인 2021.6.14.에 OOO원, 2021.10.27.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D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 OOO (8)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로 수입대행계약서, 물품양도증,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수입한 철강재(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다. (9) C은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시작한 2022년 5월에는 이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D의 대표자 S는 아래 <표9>의 심문조서에서 거래처들의 철강 발주서만 연결해 주었기에 별도의 창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D 대표자 S 심문조서 발췌 OOO (10)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인바, D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아래 <표10>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동일한 PC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D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내용 OOO (1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D의 거래처 해명자료 제출 서류 중 서명을 위변조한 서류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이러한 정황이 보이며 D의 대표자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1> 참조).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대행업체와 D과의 거래사실확인서 OOO (1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수입 전후 수입대금을 지불할 만한 자금력이 없고, 계좌내역을 보면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매입처에서 대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페이백 거래 또는 순환거래 금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표12> 기재와 같이 이익이 남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심한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기재를 위한 공백) <표12> 쟁점매입처 관련 마진내역 OOO (13)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금 결제방식, 결제 시점, 지급 계좌, 검수 및 하자 처리, 계약 해지 및 해제 조건 등 핵심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4)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의 물품양도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 쟁점사업장이 모두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양도증(물품확인증)의 폼과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15) 쟁점매입처들은 주식회사 K(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와 수입대행 계약으로 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수입신고필증에 있는 입항일, 반입일 이후 수입대행계약이 맺어지고, 해당 계약은 수입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실질적인 수입대행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6) D과 쟁점사업장의 2021.11.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거래건 관련 거래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대행업체와 D과의 물품인수확인서에 의하면 D은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물품을 2021.10.28.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후 단계 거래인 청구인과 D의 물품양도증서 상의 작성일자는 2021.10.27.로 되어 있고 동일자에 D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피상속인이 이체하여 거래흐름과 일치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은 D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초과하며, 물품의 공급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3>~<표14> 참조). <표13> D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표14> D의 금융거래내역 OOO (나) 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쟁점사업장은 D이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이 D의 계좌로 보낸 대금이 수입대행업체로 수 분 사이에 즉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5> C과 D의 거래처 요약 OOO (18)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신생업체를 끼워주고 컨트롤하는 듯한 모습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6>의 피상속인 기재 수기노트를 제시하였다. <표16> 피상속인의 수기노트 OOO (1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실물 유통이 명백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쟁점매입처의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을 한 점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창고가 없음에도 야적장이 있는 것처럼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제출하였고, 두 회사소개서의 작성양식, 야적장 사진과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쟁점매입처들은 서로 모르는 사업자임에도 동일 PC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동일인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를 조작(또는 인위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이전부터 철강을 해외수입할 때 OOO사무소(수입통관처리 및 관세납부), L(보세창고관련업체 및 물류업체) 등을 협력업체로 거래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은 그동안 한 번도 수입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이 거래한 협력업체를 통해 수입 거래를 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들의 상호만 빌려 거래 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수입한 후 쟁점사업장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사업장과는 신용이 없는 처음 거래임에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수입대금을 수입대행업체에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대행사 ㈜K도 수입대행을 하면서 실제 수입자가 아닌 자와 통정하여 수입거래를 조작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해당 수입대행사를 이용하여 대행 수입을 한 여러 업체들[(주)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이 모두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입대행업체와 D의 계약이 물품 선적 또는 입항 이후에 이루어진다거나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사업장의 물품양도증(확인증) 서식의 양식, 글씨체가 유사하며, 수입대행업체와 D의 수입대행계약서의 수입대행업체 날인 또는 서명 및 C과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의 쟁점사업장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수입대행업체와 D과의 거래사실확인서에 D의 대표자 필적과 D 조사시 작성됐던 심문조서의 D의 대표자 필적이 다른 점, 쟁점사업장은 그동안 해외로부터 직수입을 하여 거래 이익을 최대화하였는데, 거래 단계가 늘어나면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전혀 없는 쟁점매입처들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원해 주면서까지 거래를 만들어 주는 듯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기노트의 메모를 보면 피상속인은 동종업계 철강재(알루미늄 잉곳)의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이미 알고 있고, 이전부터 철강재를 직접 수입을 해왔는데, 갑자기 거래관계가 없는 신생업체를 끼워주는 거래를 피상속인이 컨트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거래에서는 매입처의 통관비용까지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 유통이 명백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이 건에 있어 쟁점매입처들이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 등을 위장하거나 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피상속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수기노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신생업체를 끼워주고 컨트롤하는 듯한 모습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그 외에 피상속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ㆍ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