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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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934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2.7.7.부터 2024.3.26까지 전북특별자치도 OOO호에서 A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 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2024.3.31.부터 종전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8.18.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4. 신규사업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사청구를, 2025.12.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