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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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납부고지일까지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3063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확정신고ㆍ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확정신고ㆍ납부일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 외 CㆍD은 2018.1.15. E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2019.7.18. 경기도 OOO층 규모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년도 중에 이를 분양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및 CㆍD이 2020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현지시정)를 하였으며, 성북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CㆍD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을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24.12.11. 무신고가산세에 50%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24.12.10.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E라는 상호로 4명이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OOO에 F이라는 집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쟁점건물은 18층 높이로 1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16층부터 18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E는 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업태와 종목으로 2018.1.15. 개업하여 쟁점건물을 건설한 후 대부분을 2020년 중에 분양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처분청이 스스로 50% 감면하여 OOO원을 과세 또는 경정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하여 A에게 OOO원, B에게 OOO원 각 과세하였다. 당초 청구인 중 A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의신청 청구취지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이미 50% 감면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들의 본 청구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것만을 청구취지로 하고 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쟁점건물은 18층 건물로써 1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16층부터 18층까지는 다세대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월별계산방식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일(2021.6.30.)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표(청구인 A)
OOO
(3)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문제
위 <표1>에 의하면, 이 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납세액은 OOO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 1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은 OOO원(청구인들의 세액과 같다고 가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OOO원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세액 OOO원을 같이 납부한 것이 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24.12.10.)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고지일까지 미납부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고지일에 본세인 예정신고세액은 고지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고지했다. 납부지연된 본세는 없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위험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 해당액 OOO원은 납부일부터 고지일까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국세에 충당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차감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는 바, 세액이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실제적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해당액인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일까지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법의 오남용을 넘어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성북세무서장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
서울지방국세청의 성북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청구인들 외 E의 공동사업자 4인 중 2인인 C, D에 대한 성북세무서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의 청구외 C과 D에 대한 가산세 고지일자는 2022.8.17. 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이다. 이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위 <표1>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일인 2021.6.30.까지 계산된 금액 OOO원과 거의 같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22.8.17.)까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한다면, 성북세무서가 청구외 C과 D에게 부과하여야 할 금액은 <표2>에서와 같이 각각 OOO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성북세무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까지만 계산하여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처분청은 고지일(2024.12.10.)까지로 부당하게 확대하여 부과한 것이다.
<표2> C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이 고지일자(2022.8.17.)까지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표
OOO
(5) 관련 판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사건과 동일쟁점인 대법원 2019두38205 판결의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이유 2. 수정부분 4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부터 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에 의하면,「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6.30. 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해태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동시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예정신고일 다음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판례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치한다.
(6) 결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에 불과하다.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제로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기준일을 고지일까지로 근거없이 확대한 처분은 그 위법성이 엄중하다. 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과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21.6.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일을 넘어서까지 예정신고 미납부가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9조[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및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이 각각 별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에서 과세한 시점까지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납부의무가 확정신고 및 납부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납부고지일까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무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있어 확정신고 기한 익일부터 납부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CㆍD은 2018.1.15. 개업한 E의 공동사업자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자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 기재와 같다.
<표3>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4> 공동사업자 내역
OOO
(2)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건물로, 지상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 지상 16층부터 지상 18층까지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21.6.29. 쟁점건물을 분양한 내역과 관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확정신고에 따라 50% 감면)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바, 구체적 내역은 <표5>~<표8> 기재와 같다.
<표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청구인 A)
OOO
<표6> 가산세 세부내역(청구인 A)
OOO
<표7>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청구인 B)
OOO
<표8> 가산세 세부내역(청구인 B)
OOO
(4) C의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C에게 납부지연가산세로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NTIS)을 통하여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2인(CㆍD)에게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과일 등 산출일수’에 “종료일 2022.8.16.(부과고지일)”, ‘가산세 적용일자 구분코드’를 ‘고지일자’로 하여 부과한 것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각 별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에서 과세한 시점까지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납부의무가 확정신고 및 납부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납부고지일까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21.6.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자와의 형평상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확정신고ㆍ납부일 까지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일(2021.6.29.)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분을 포함한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 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