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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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768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ㆍ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4.10.18.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청구인은 2024.10.17.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서 ‘B OOO점’이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고, 영업시설 등을 이전받기로 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OOO원)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2025.5.9.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거래처 대표자 D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B’라는 프렌차이즈 형태로 OOO여개 지점의 헬스장을 운영해왔으나, 2024년 10월을 전후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이 밀리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할인 등을 미끼로 헬스장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아 챙긴 뒤 횡령, 잠적하여 이 건 처분 당시 구속상태에 있던 자이다.
쟁점거래 시점에는 D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헬스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회원 이탈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대략적으로만 인지한 상태로 2024.10.17. D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종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용 재산을 인수받아 2024.10.1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2)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쟁점거래는 헬스장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차계약과 일부 사업용 재산을 인수한 것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에 관하여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계약서는 계약서 명칭에 ‘포괄양수도’라는 명칭을 포함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와는 다르다.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란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상 거래의 객체 또한 ‘사업’이 아닌 ‘상가건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헬스장 사업과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바 없고, 기존 종업원들 또한 승계받지 아니하였으며, 상호변경 등을 통해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한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1)쟁점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서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발생한 회원권 및 PT 환불은 기존 임차인인 쟁점거래처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고, 3번에서는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상호인 ‘B’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4번에서는 권리금에 모든 시설, 집기, 비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기하여 매매대금의 목적물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아닌 유형의 자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5번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을 방지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미납금을 쟁점거래처가 납부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ㆍ의무의 연속이 단절되도록 하였다.
2)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었을 종업원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쟁점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로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인 ‘B OOO점’의 지점장을 맡았던 E는 쟁점사업장으로 승계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직원 6명 중 5명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업원이 승계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들 5명은 각각 쟁점거래처 본점 및 다른 지점 소속 프리랜서로서 쟁점거래처가 경영악화로 실직위기에 처하자 청구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을 뿐, ‘B OOO점’에 전속하는 직원들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다른 본ㆍ지점 직원들을 채용한 것을 두고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종업원들의 승계여부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직원들은 트레이너 및 PT강사들로서 헬스장 운영에 있어서 물적 설비와 더불어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 설비에 해당한다.
3)또한 쟁점계약서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쟁점거래처 대표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기존 월 임대료 OOO원에서 33%나 인상된 OOO원으로 인상되어 임대인과 청구인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의 경영난과 대표자의 일탈행위로 본사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계약서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기재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를 이전받지 못하였고, 실제 상호를 ‘A’로 변경하여 개업한 후에는 본사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5)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 로고 변경 이외에도 운동복, 수건 등의 비품을 교체하였고,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들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전화번호 변경 및 신규 인터넷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해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및 청구인의 대리납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리납부 제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 매입세액 공제의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대리납부 신고서 제출이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다.
(3)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
청구인은 자발적 의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았다. 이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1)쟁점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고 기존 회원을 인수하여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기존 쟁점거래처는 월 임대료 OOO원에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청구인은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2024.10.1.로서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4.10.17.이전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속적으로 동일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종전 헬스장 회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회원들은 추가비용 없이 기존 이용기간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존 회원들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상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를 쟁점사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의 모든 시설, 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직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2024년 10월이전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의 종업원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프리랜서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장 직원 대부분이 쟁점거래처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던 자들이라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거래 시점에 쟁점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호변경, 운동기구 확충 등을 한 것은 승계받은 사업에 변경이나 추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인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전산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0.18.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22.11.30.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서 ‘B OOO점’이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개업하였다가 2022.12.31.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폐업(종된 사업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2)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3)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의 쟁점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계약서 제1조 ‘총 권리금’란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3항에는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쟁점계약서 내용(발췌)
OOO
(나)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계약서 특약사항(발췌)
OOO
(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종전 임대차계약(쟁점계약서 기재상 월 임대료 OOO원)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임대인간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월 임대료 OOO원, 작성일 2024.10.1.)를 제출하였다.
(4)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의 종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헬스장 사진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종전 사업장 사진
OOO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기존 회원들은 추가비용 없이 기존 이용기간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고 아래 <표5>와 같이 공지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의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기존 회원들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5>청구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 내용
OOO
(다)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아래 <표6>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조회 내역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6명 중 5명은 2024년 10월 이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조회 내역
OOO
(5)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9.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아래 <표7>과 같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7>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및 일부 비품 등을 이전받은 것일 뿐, 기존 채무 미승계, 종업원 및 시설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 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전3128, 2023.9.20.,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의 종전 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인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가 운영하던 기존 헬스장의 회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회원들은 별도 추가 비용없이 기존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쟁점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일반 사업장에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고,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권리금을 대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 비품등을 승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매출처(헬스장 이용 회원) 및 물적 설비를 승계받은 것이라면,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 및 일부 종업원 변경 등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쟁점계약서 상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조심 2016중1515, 2016.12.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④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3)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