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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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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방039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4.22. 승용자동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5.12.26.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12.29.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내에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5.4.25.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25.5.10. 셋째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2025.12.19.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이후 이 건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 2대를 설치하자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해졌고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이에 청구인은 자녀의 통학 및 소아과 방문 등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넓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피한 생활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지 않았으므로 다자녀 양육 가정의 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2025.4.22.)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2025.4.25)부터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2025.12.29.)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조심2017지1157, 2017.12.27.)이므로,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이 건 자동차의 탑승공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사망ㆍ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사유는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할 수 밖에 없던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신규 자동차를 취득할 수 밖에 없던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내에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5.4.2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4.2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으며, 2025.12.29. 매수자 현대글로비스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5.10. 셋째 자녀의 임신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12.19. 셋째 자녀의 출생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것은 한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