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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 2026소0190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대금지급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한식음식점인 A(이하 “A”라 한다)와 일반음식점인 B(변경 전 상호는 “C”이고, 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설업 및 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하는 ‘D(대표자 : E,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여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24.7.3.~2024.8.22.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5.9.1.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A)ㆍOOO원(C)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A)ㆍOOO원(C)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에 각각 인테리어 공사용역 계약에 관한 문서가 부존재하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서 천만부당(千萬不當)한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 사이의 공사용역 계약이 견적서와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없이 구두로 체결되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다반사(茶飯事)이고,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하여 구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거나 공사대금의 현금 수수가 위법이라는 등의 법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2) 청구인이 본건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7년 6월초경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내부인테리어’에 관한 용역계약(A)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그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위 공사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7.6.2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17년 6월초경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비 및 내부인테리어’에 관한 용역계약(C)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그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위 공사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7.6.2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쟁점거래는 앞선 2017년 6월경 각각의 거래가 있고 나서 약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경부터 진행된 것인데, 청구인으로서는 기왕의 거래가 있었던 쟁점거래처와 재차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사정도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거래처가 실제로는 G가 차명을 통해 운영하던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G가 쟁점거래처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쟁점거래에 관한 공사를 총괄해 온 자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위장 여부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그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거래 등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G에 대하여 광주세무서장은 2016년~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장은 2017.5.~2020.5.까지의 건강ㆍ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바 있다. G에 대한 광주세무서장의 세금추징은 쟁점거래처의 쟁점거래가 실질사업자인 G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거래처 내지 실질사업자가 매출을 누락ㆍ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의 위장여부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통해 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대금을 수령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G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존부가 계속 의심스럽다면 응당 G를 상대로 쟁점거래의 존부와 대금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G에 대한 형사고발 및 세금추징을 단행한 바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쟁점거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당치 않다. 쟁점거래의 존부 및 대금수령 여부가 계속 의심스럽다면 처분청으로서는 G를 상대로 심층조사를 진행하여 보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본 건 심판과정에서라도 G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 또한 OOO원을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사책임자인 G의 확인서 외에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과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G는 현금으로 받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용처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E이나 실제 공사는 실사업자인 G가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대표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 공사계약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대금 전액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 중 2018.6.29.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OOO원의 10%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G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까지 다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사업상 지출증빙을 위해서는 계좌이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러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OOO원이 넘는 고액의 공사대금 중 1.7%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한 출금 내역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뒤 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전ㆍ후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사업장(A) 내부사진 등을 비교해 보면, 2017년 5월과 2020년 5월에 동일한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C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전후인 2017년 2월과 2019년 6월에 인터넷 블로그상 동일한 형태의 내부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고액의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블로그 사진을 비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금번 심판청구 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년 5월∼2018년 9월까지 화장실 및 전기 보수, 소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다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에는 ‘내부 부분철거, 보수’, ‘설비 및 내부 보수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청구인은 2015년 개업 이후인 2016∼2018년까지 인테리어, 보수공사 등 사유로 다수의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온 바, 이는 일반적인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6) 또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밤샘 철야공사를 통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면, 새벽 3시 이후까지 영업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현황 등 OO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공사대금(약 OOO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A, C)의 공사 전ㆍ후 사진 등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3>의 공사 전ㆍ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사업장 사진 등 OOO (다) G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4.8.9.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실제 본인(G)이 공사를 맡아서 하였고, 거래대금은 OOO원을 제외하고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G 진술내용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O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G가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G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실확인서 등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G가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사정도 없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는 G가 차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주가 아닌 G에게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거래 관행상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체결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