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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소4369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09~12년 중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선지급 임대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지급 임대료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 토지인 대구광역시 OOO에 2003.1.28. 지상 5층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2003.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B이라는 상호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년간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70%, 청구인의 부 지분은 30%로 확인된다. 다. 2024.2.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24.8.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2.1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수성세무서장은 2025.3.4.부터 2025.5.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공동사업비율로 지급하여야 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부동산 임대료 미정산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총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5.8.1.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2024.2.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청구인 부담세액 OOO원)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OOO 또한, 쟁점사전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북대구세무서장(수성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북대구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5.8.1.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12.31.~2024.2.15. 증여분 증여세 8건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 내역(2017.12.31.~2020.12.31. 증여분) OOO <표3> 증여세 결정 내역(2021.12.31.~2024.2.15. 증여분)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지급 임대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사전증여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공제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4.2.15.이고 처분청(수성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에 있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였다. 이 건은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쟁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선급임대료로 보아 쟁점사전증여금액과 상계가 가능한지를 다투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쟁점부동산 소재 공동 임대사업 소득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2016.9.30. OOO원 1건만 확인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2016.9.30.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대료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고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2014년 이후의 임대료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료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12년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의 형태나 실질 면에서 이를 선급 임대료로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4~5년 전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동사업을 개시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소득금액배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료 선지급에 대한 약정서나 상호간 합의된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임대사업(B)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4> 기재와 같다. <표4> 공동임대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공동사업비율로 지급하여야 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부동산 임대료 미정산분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임대료 미정산분의 계산내역 OOO (3)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임대료 선지급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 송금 내역 및 <표7>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송금 내역 OOO <표7> 금융거래내역 OOO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조사종결보고서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쟁점금액을 선지급 임대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사전증여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공제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15년 동안의 증여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 선지급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인지도 불명확한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OOO원) 중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9.30.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쟁점사전증여금액)을 미지급 임대료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상속세 가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