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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320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과 자료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 및 MAC주소가 동일하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섬유ㆍ의류ㆍ이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12.10.부터 2021.3.5.까지 재직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포천세무서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목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을 부인하여 2024년 10월경 쟁점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결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자, 2025.9.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20년경 B로부터 이불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B의 계좌로 2020.1.21. OOO원, 2020.3.5. OOO원, 2020.3.10. OOO원을 송금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법인과 B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생애 처음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1인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하였고, 법인의 필요 자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시로 법인에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바, 동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B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돌려받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할 어떠한 이유도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포천세무서장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B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의 100%, 매입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쟁점법인에게만 실제로 원단을 공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B 조사 당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통장OOO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계좌에서 B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계좌로 일부 금액(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재입금된 점, B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실제 거래없이 금융증빙만 맞춰 놓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포천세무서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법인 외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청구인의 동생(D)이 운영하고 있는 A, 청구인의 배우자(E)가 운영하고 있는 F, G 등이 B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관련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 세무조사 내용 OOO (나) 포천세무서장의 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B 및 청구인 명의 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진술내용 OOO (2) 청구인은 B과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통장거래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포천세무서장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바 없고,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OOO와 OOO가 B과 동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B의 매입자료가 없거나 매입액의 상당수가 이미 가공확정 자료로 수보되어 B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내역서, 물품 송장 등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여 공급대가 상당액이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