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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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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소2845생산일자 2026-06-01
AI 요약
요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년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3.26. 쟁점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이유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27.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6.3.12.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이 있은 후, 2026.5.20 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ㆍ결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5.20.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