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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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방0321생산일자 2026-06-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법 취지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6.26.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9.2. 둘째자녀를 출산한 후, 2025.11.10. 처분청에 쟁점자동차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둘째 자녀의 출산을 예정한 상태에서, 4명의 가족의 이동수단이고, 아기 양육 물품들이 부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구입하였고, 구입 직후 자녀 출생을 대비하여 카시트도 장착하였다.
(2) 이렇듯 청구인의 쟁점자동차의 취득목적은 다자녀 양육이고, 실제로도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경우 둘째자녀 출생(2025.9.20.)전, 2025.6.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둘째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서, 청구인은 2025.6.23.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6.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 취득 및 등록일(2025.6.26.) 현재 청구인의 자녀는 OOO이고, 2025.9.20. 둘째자녀 OOO이 출생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둘째자녀 출생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5.6.26.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