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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0930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세법 §4④), 증여일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21. 부 A으로부터 경기도 OOO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2022.1.4.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당사자 합의해제에 따라 2025.11.19.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부 A에게 반환(이전)되었다는 사유로 2025.11.27.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후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2025.12.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21.12.21.자 증여가 2025.11.19.자 해제로 증여가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해제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2.1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1.12.21. 경기도 OOO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11.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5.11.19. 위 증여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초 증여자(A)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증여세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