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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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324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7.3.부터 2018.3.27.까지 울산광역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B’ 및 ‘C’(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반 직원으로서 실제 사업자인 D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청구인은 1989년경 경상북도 OOO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섬유회사의 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D와는 약 35년 간 형ㆍ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그 후로 가끔씩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1년경 F과 G 내 OOO 물량팀장을 하고 있던 D 밑에 팀원으로 들어가서 조선소 용접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D 밑에서 6년 정도 계속해서 임금을 받고 일하던 중, D는 2017년 7월경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1년 정도 빌려 달라.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 없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D 밑에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팀장으로 모시던 형님이라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었기에, D를 믿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청구인은 D의 지시대로 2017년 7월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D 밑에서 물량팀원으로 일하면서 D로부터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은 없다. 쟁점사업장의 통장 입출금은 D가 모두 직접하였고 근로자 임금 역시 모두 D가 지급하였다.
(3)D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발생한 수익 전부를 가져갔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또한 D 및 그 배우자 H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가)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I(주), ㈜J 및 ㈜K 등으로부터 매달 용역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이러한 수익은 D 및 그 가족(배우자 H, 자녀 L)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매달 OOO원에서 OOO원 가량이 계좌이체되었는데, 이렇게 유출된 금원은 아래 <표1>과 같이 다시 D 및 H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표1>자금흐름도(청구인 제시)
OOO
전체적인 거래흐름을 설명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D는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F 내 하청업체에 실제로 인력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장 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그 후 D는 실제 거래 없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입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가공매입처는 일부 수수료를 제한 후 D 및 H 개인계좌에 돈을 다시 입급하였으며, D는 입금받은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4)D는 2018년 4월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경 쟁점사업장에 갑자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되어 놀란 청구인이 D에게 물어보니, D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먼저 대납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많이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약 2년간 분납한 바 있다.
청구인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약 OOO원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D에게 문의하였더니 본인이 실제 사업자인 것을 인정하나 현재 사정상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7.7.3. 및 2018.3.27. 처분청에 각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에도 D 밑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 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급여라고 보기에는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달리 제출된 증빙이 없다.
D와 그 배우자인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청구인은 D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7.10.25. ㈜K로부터 입금된 매출액은 OOO원임에 반해, D 등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D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중 2017.8.26. B에 지급한 금원은 OOO원이고 2017.9.25. B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입금된 금액이 더 크고, 2017.10.25. 입금된 OOO원도 과다입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청구인은 D 및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D는 약 3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 전산망 상 확인되는 청구인 및 D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3>D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ㆍ제출(청구인의 신분증 첨부)으로 확인된다.
(다)쟁점사업장이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표5>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라)2017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7ㆍ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에서 아래 <표6>과 같이 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마)처분청은 쟁점거래처(B,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대금이 입금 후 쟁점사업장 측(D 등)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행태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바,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아래 <표7>과 같이 D를 쟁점사업장의 실무자로 기재하고 있고, D 및 H는 쟁점사업장 외에도 M(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의 실무자 및 관련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발췌)
OOO
(바)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전인 2021.1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2.5.27.부터 2024.1.10.까지 총 13회에 걸쳐 완납하기는 하였지만, 지인인 D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D와 나눠내기로 하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D로부터 2022.5.27.부터 2024.1.10.까지 총 1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후로 D 아래에서 팀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2011.5.1.∼2019.5.31., OOO은행 OOO 중 D와 D의 배우자 H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제출한바, 해당 기간 내에 D 및 H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총 74건 합계 OOO원이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간인 2017.7.3.부터 2018.3.27.까지 D와 H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총 7건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8>청구인 계좌거래내역(D 및 H로부터의 입금내역)
OOO
(나)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D가 가져갔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OOO은행 OOO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한바,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매출처[(주)K, ㈜N, I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D 및 그 가족[배우자 H, 자녀 L(1999년생)]에게 출금된 금액은 총 33건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9>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OOO
(다)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총 1건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D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D 본인 및 H 등의 계좌로 다시 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D 및 H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D 및 H의 계좌거래내역(발췌)
OOO
(마)청구인은 D 및 H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Q, R, T 등 국내 근로자와 U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D 및 H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D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아래에서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D 아래에서 일하였다는 R, Q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D’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
(3)D는 2026.6.10. 개최된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D 본인이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도 본인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제출되었고 D 등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급여를 받는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는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D의 가족인 배우자 H 및 자녀 L(거래당시 18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내역도 확인되는바, D가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무자’로서 관련 거래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 등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본인 및 가족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D 및 그 가족(배우자 H, 자녀 L)에게 출금된 금액은 총 33건 합계 OOO원인 반면,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은 총 1건 합계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