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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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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2135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자로,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파생된 인정상여 처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3.11.27. 등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후 송달불능되자 2024.1.9.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2.2. 명의대여자라는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26.4.1.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결정 또는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