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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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동이체신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방0310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에 따른 정당세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이 건 감면규정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징수비용의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환급)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바, 지방교육세는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액공제 전의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6.12. 승용자동차(○○○, 1,999cc)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2025년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로 보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이 건 ①지방교육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2025.8.12. 서울특별시 OOO호 주소를 둔 청구인을 2025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이 건 ②지방교육세”라 하고, 이 건 ①지방교육세와 합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①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2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 심판청구를, 이 건 ②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2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자동차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지방세 산출세액에서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확정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세기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여 납부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바, 해당 개정 이유에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산출한 세액’은 구분되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행정자치부 세정13430-66 해석례에 의하면 레저세가 「경기도세감면조례」에 의해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받는다면, 실제 납부해야할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대법원 2025두34726 판결에 따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자동차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 산출세액’ 또는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전 주민세액 및 자동차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산출세액 및 자동차세 산출세액’을 근거로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기본법」 제153조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법적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39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을 명확히 짚고, 세법상 기준이 되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법적 정의를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국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이 건 지방세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 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가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의 그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ㄹ)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은 전자송달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이 지방세 부과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부과한(-ㄴ) 상태에서의 전자 송달에 의한 사후적 공제로 왜곡 해석하여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 체계 내에서 재산세와 다른 지방세 세목 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납부할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서식의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정의를 임의로 확장ㆍ왜곡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세의 법정 서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부과ㆍ고지할 때 법령이 정한 적법한 서식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이 아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의 서식을 사용하여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전자고지서를 발급ㆍ고지하였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에서 고지서 발급 기한을 규정한 이유는 납세자에게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원 마련 등의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함임을 고려할때, 제1기분 자동차세 및 ①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발급일은 2025.6.12.인바, 납기개시일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취지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본세가 곧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본세액을 바탕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납세고지서상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은 분명히 세액공제가 차감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지서상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제 전 금액OOO원을 임의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본세액과 실제 과세표준으로 사용된 금액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혼란을 주고 세액 산출의 투명성을 무너뜨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전자고지 이용 및 자동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절차적 혜택일 뿐, 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본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세의 성격은 본세에 부가되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본세의 산출세액을 의미한다할 것인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액’은 ‘세액공제 이전의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의 산출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 체계상 합리적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는 제1항 제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2호는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미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주민세 개인분에서 800원의 공제 혜택을 향유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지방교육세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의무를 가중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하므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공제 전의 세액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인용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은 해당 세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과세 구조와 부가세 산정 방식이 상이한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에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서식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납세고지서상 납부금액 표시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안내하기 위한 표시 방식에 해당할 뿐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법적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액과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를 차감한 실제 납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수령한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주민세 개인분OOO원의 납부고지서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전자 납부고지서 >
○○○
<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전자 납부고지서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6.12. 1기분자동세차세 및 ①지방교육세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8.12. 주민세 및 ②지방교육세의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일자(청구인 메일함) >
○○○
<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발송일자(청구인 메일함) >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주장하는 이 건 지방교육세의 산출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기분 자동차세에 부가된 이 건 ①지방교육세 계산 방식 >
○○○
< 8월 주민세 개인분에 부가된 이 건 ②지방교육세 계산 방식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임받아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자동차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실질적 확정세액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기초로 삼는 것이 부가세의 본질적 구조에 부합한 점,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확정 후에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절차적 혜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점,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후의 납부세액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전자송달 신청 여부라는 절차적 선택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 형평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 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이유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산출세액’은 구분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이유 및 판례는 가산세, 레저세 등과 관련된 산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과는 그 적용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근거로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후의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와 주민세 개인분ㆍ자동차세는 과세목적 및 산출 방식이 서로 상이한 세목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나타나는 건축물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는 다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적기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공제 전 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1장’ 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1장’ 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및 주민세 개인분과 함께 ‘고지서 1장’에 부과되는 부가 세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 고지서 1장을 각 고지하면서 해당 고지서당 본세 산출세액에 각 800원씩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상,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공제 전 세액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제1기분 자동차세 전자고지서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과 다르고, 청구인이 수령한 전자고지서 내에는 자동차세액과 주민세 개인분 세액이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각 표기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은 납기개시일(2025.6.16.) 5일 전인 2025.6.11. 이전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2025.6.12.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려주어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고, 처분청이 발송한 전자고지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 납세번호, 과세대상 등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고지의 특성상 서면 고지서와 표시 형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지방교육세에 취소 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5일 전보다 하루 경과하여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그 납부기한을 해당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도록 규정하여 납세고지서 도달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 납기개시 5일 전 납세고지서 발급 규정은 이 건 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효력 규정이 아닌 납세자에게 납부 준비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1기분 자동차세 및 이 건 ①지방교육세의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5.1.1. 제2062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지방세징수법(2025.1.1. 제206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2024.5.17. 제1995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행정규제기본법(2024.1.18. 제192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25.1.1. 제941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8)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5.1.1. 제3517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제35544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10) 지방세법 시행규칙(2025.3.31. 5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2)]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별지 제71호서식]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