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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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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소4017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취지 참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다른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총 9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86.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24.11.25.부터 2024.12.13.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에 49%(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를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12. 청구인에게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B 주식회사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을 근거로, B 주식회사가 쟁점이자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의 이자율로 보아 계산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건에서 B 주식회사가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인 쟁점법인이 법인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미지급하여 발생할 이자를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소득을 증여이익으로 본 것으로 쟁점법인이 지급이자를 계산하였으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급이자를 미지급한 이 건의 경우 배당소득의 재원인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재산의 무상대여를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인정이자 계산은 B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법인과는 관련이 없고, 그 인정이자가 위 규정에서 적용하는 거래사실을 확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은 B 주식회사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목적의 소득처분에 불과할 뿐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거래는 별도의 실질적 재산이전(증여재산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없이 단순히 세무조정 금액에 불과한 인정이자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합리적인 증여시기는 2020.3.31.이고, 이 경우 한도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증여일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0.3.31.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증여일자를 2019.12.31.로 보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증여일은 거래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에 대한 증여일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증여세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증여일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세 결산과정이 마감되어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금액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12.31.보다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0.3.31.이 더 합리적이다. 이 건 처분의 증여일자를 2020.3.31.로 볼 경우 처분청 의견대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한도계산이 적용되어 과세미달이 된다.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 상당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2019.12.31. 개정으로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됨). (3) 특정법인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세무조정인 인정이자 금액까지 인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가산세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은 법인세 등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변경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복잡한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처분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B 주식회사의 인정이자액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까지 인지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쟁점차입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증여예시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는바, 2016.1.1. 이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그 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보유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였고, B 주식회사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B 주식회사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는바,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하여 발생한 이익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8조에 의하면 특정법인의 증여세 신고기한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결정 및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나 이 건은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로 하여 이루어진 결정ㆍ고지이므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증여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표1> 기재와 같이 부모ㆍ형제자매 등 다른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총 9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법인 주주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86.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쟁점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2019사업연도 이전부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약정도 없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OOO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나와 있는 개정내용 및 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간추린 개정세법책자에 기재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 ㅇ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ㅇ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거래의 범위 ㅇ (좌 동) ㅇ (좌 동)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2)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증여예시 규정*기준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35):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의 기준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으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는 별도의 실질적 재산이전(증여재산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없이 단순히 세무조정 금액에 불과한 인정이자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B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쟁점차입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무상제공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세 결산과정이 마감되어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금액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12.31.보다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0.3.31.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한도계산이 적용되어 과세미달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은 차입시기가 불분명하여 증여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으로써 적용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각 사업연도 말일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일 또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B 주식회사의 인정이자액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까지 인지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ㆍ고지건으로 위 규정에서 예정하는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46호, 2019.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중략)..]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이의신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