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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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18. 조모 A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22.8.25. 외조모 B로부터 현금 OOO원을 받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5.10.17. 청구인에게 2024.10.18.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C은 2021.12.24. 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모 E가 부 C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조모 A에게 대여한 것이다. 모 E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2025.11.24.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23.12.22. 모 E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또한 차용거래이다.
(3) 이후 조모 A이 2024.10.18. 청구인에게 OOO원(쟁점금액)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모 E에게 대여한 금액을 조모 A을 통해 상환받은 것이다.
(4)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모 E가 신고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족 간에는 OOO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모 A이 모 E에게 상환해야 할 OOO원과 모 E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OOO원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조모 A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 E와 조모 A의 차용증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C의 계좌에서 D에게 송금되었으므로 E와 A 간 차용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C이 E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E와 A 간 차용거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다.
(2) A은 2024.10.18. 청구인과 C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C이 증여세를 각 신고한 점,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증여재산 공제 과다적용을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임을 통보하자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C은 2021.12.24. 같은 날짜에 조모 A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D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은 2023.12.22. 모 E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조모 A은 2024.10.18. 청구인과 부 C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고).
<표> 금융거래내역
OOO
(2) 청구인과 부 C은 A로부터 받은 위 현금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조모 A은 2021.12.24. D으로부터 대전광역시 OOO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① 모 E가 2021.12.24. 부 C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서 조모 A의 부동산 매입 잔금으로 빌려 주었고, ② 청구인도 2023.12.22. 모 E에게 OOO원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③ 2024.10.18. 조모 A이 모 E에게 상환해야 할 OOO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상환한 것이라면서, E와 A 간 차용증서(2021.12.24.), 사실확인서(2025.8.19.),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2025.11.24.)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조모 A으로부터 받은 OOO원(쟁점금액)이 가족간 금전대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 E가 부 C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서 조모 A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부 C이 모 E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 공제 과다적용을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증여세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가족간 차용증서나 사실확인서는 추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