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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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생산일자 2026-06-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2.0.00.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중인바,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금융실명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부부관계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1.∼2025.5.15.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OOO)계좌로 2022.9.1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5. 청구인에게 2022.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할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명의로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쟁점금액(매입가 OOO원 상당의 주식)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처분 권한이 배우자에게 있다. 현재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은 배우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는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에 따라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단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취득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소유권 및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
(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이전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했을 것이다. 배우자는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없었고, 청구인 또한 증여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다. 청구인은 과거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자금이동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성실납세자로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다.
(다) 위탁관리 합의가 부부 사이의 구두 합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문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 요구이다.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2019년 10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증여를 하면서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를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2022년 9월 이체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지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금액의 이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 것’이기에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부부 사이의 자금이동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문서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칙상 통상적이므로, 부부 사이의 자금이동에 관하여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별도의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증여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 경제공동체인 부부일지라도 목적 없이 거액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이전하는 일은 없다. 과거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두 차례나 거액의 증여를 한 것은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한 것이나, 2022년 9월의 쟁점금액 이체는 증여할 이유나 목적이 없다. 2022년 12월 분할매수로 취득한 배우자 몫의 OOO 주식 OOO주는 청구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몫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매 또는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태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국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던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대신 이용하였다는 것 외에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향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이중과세 또는 조세법 체계상 모순이 초래된다. 즉, 동일한 자금에 대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1차 과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할 때 또다시 증여로 재차 과세하는 상황이 생기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배우자가 쟁점금액 이체 이전에도 국내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배우자의 기존 증권계좌는 이중국적으로 있던 시절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국적상실 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당시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된다.
(가)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기 전에 이미 국내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 <표1>과 같이 계좌개설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표1> 배우자의 국내증권계좌 개설 내역
OOO
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장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증여하기까지 일련의 거래만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등의 거래는 일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청은 답변서에서 위 한 차례의 거래 중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로 이체한 것에 대해 마치 배우자가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투자 등의 거래를 활발히 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나) 배우자가 2021.12.8.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는 기존 증권계좌로 국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배우자는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를 위반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계좌의 존재와 적법한 사용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실질적 진입장벽이었다. 조사청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이 허가가 아닌 등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투자등록신청서ㆍ본인확인서류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금융당국 스스로 큰 걸림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등록이 단순한 절차에 불과했다면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제도의 폐지 경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절차가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3) 조사청은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후,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뒤 주식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ㆍ운용이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시 주가 변동 및 분할매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쟁점금액이 이체된 뒤 주식매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3개월 간의 공백은 신중한 투자 판단의 결과이다.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2022.9.18.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9월 FOMC 회의(9.21.) 직전으로, 자이언트스텝(0.75%p)이 확실시되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었다. OOO 주가는 연초 OOO원대 대비 이미 약 25% 하락한 상태였으나, 추가 하락 우려가 높았다. 쟁점금액 이체 직후 OOO 주가는 추가로 급락하여 2022년 10월말 약 OOO원의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체일 대비 약 10% 이상 추가 하락한 수준으로, 이 시기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복합 악재가 집중되었다.
<표2> 2022년 9월경 주식시장 상황
OOO
이에 배우자는 주가가 저점임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한 2022.12.9. OOO 주식을 OOO원에 OOO주, 2022.12.20. 약 OOO원에 OOO주를 분할 매수하였다. 투자 목적 자금을 미리 이체해 둔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다가 저점 확인 후 진입하는 것은 합리적 투자방식이다. 이는 3개월의 공백이 증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위 서술한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불가피한 명의 사용에 따른 자금이체였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및 조심 2024서5327, 2025.7.22. 결정에 따르면, 부부간 계좌이체 사실과 자금의 형식적 입금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처분청은 증여 의사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 자금, 전체 금액의 배우자 주식매수 사용, 본인 자금의 별도 구분 매수, 성실납세이력, 주식 미처분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이 사건 이체가 위탁관리 목적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증권계좌 개설 과정이 복잡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합의 후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 증권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인의 거래내역 중 배우자가 국내 증권사인 OOO 계좌를 통해 청구인과 거래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 <표3>과 같이 이미 국내 증권계좌를 보유 중인 상태였으며,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OOO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가 한국 국적 상실 전에 개설한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투자하기로 청구인과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위탁관리’ 목적의 이체이며 관리ㆍ운용 등의 권한은 배우자에게 있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배우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배우자 본인의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었고, 투자 종목의 선정과 매수 시기의 결정 등 투자 판단은 배우자 단독으로 하였다고 하나, 이 건 금융계좌의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 쟁점금액이 배우자 본인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9.18. 쟁점금액을 배우자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 후 주식매수는 2022.12.9.에 발생(종목명 : OOO, 거래금액 : OOO원)하였다.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이 건 금융계좌에서 주식거래 발생하였고, 거래금액 또한 OOO원으로 쟁점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 때 매수한 OOO 종목은 청구인이 2020.11.27. 첫 매수를 한 이후 총 OOO주(거래금액 : OOO원)를 매수하였던 청구인의 주요 투자종목이였다.
(다) 쟁점금액의 입금일과 주식매수일의 기간 차이, 쟁점금액과 주식매수 금액의 차이 그리고 매수한 주식 종목이 기존 청구인의 주요 투자종목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투자 목적으로 입금, 배우자가 관리ㆍ운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9.18.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에 쟁점금액(OOO원)을 이체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22.9.18.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2022.12.9. 및 2022.12.20. OOO 주식 각 OOO주, OOO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한 청구인의 주식 거래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거래내용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위 매수한 OOO 주식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다른 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후 별도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이체ㆍ출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주식 투자 등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2023.12.13.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12.13.)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주식투자 목적 등을 위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고, 동 금액으로 매수한 OOO 주식 등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22.9.18.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OOO 주식 등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므로 위의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면, OOO 주식 등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