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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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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소0798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비교아파트는 ‘상증규칙 §15③1’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8.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경상남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24.12.2.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는 한편 2024.10.5.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OOO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5.12.5. 청구인에게 2024.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와 동일 동(106동) 및 동일 면적(전용 면적 59.55㎡)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또한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4.8.28. 상속분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ㆍ납부까지 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우며, 동일 면적인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세 결정 시 이미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반영하였고,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0원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다. (3)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청구인이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비교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 등 현황 OOO (2)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망 상 참고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목록 상 유사재산들은 모두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그 중 비교아파트인 1-1번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우면서 쟁점아파트와 총 면적과 전용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유사매매 공동주택 목록 OOO (3)이 건 상속세 결의서 및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것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증여재산가액 각 OOO원)에 대한 2022.8.1. 증여분 증여세의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이 2024.8.28.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상속세 결정ㆍ고지내역 OOO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깝고 총 면적 및 전용 면적 또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같은 공동주택단지에 속하는 이상 동 호수, 위치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100분의 5 이내라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동 호수, 위치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결의서 및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2022.8.1. 증여분 증여세의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서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신고ㆍ납부까지 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ㆍ②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4.8.28. 상속분 상속세와 관련하여 법령상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를 달리함으로 인해 과소신고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가산세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