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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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을 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방1364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30. OOO재개발 사업부지 내 위치한 부산광역시 OOO 소재 주택(1동 201호 토지 51.8㎡ 건물 76.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른 출산ㆍ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OOO원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4.5.13. 청구인의 자녀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상시거주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시거주의 시작시점은 규정하고 있으나 3개월의 종기시점까지 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기간요건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ㆍ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에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멸실되기 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3개월의 상시거주 요건도 멸실되기 전과 후를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
(4)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관련 감면 규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 문의를 하였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 신뢰를 바탕으로 전출하였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시 거주”라 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ㆍ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규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종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를 총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4.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5.13.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종기 시점 이전인 2024.6.4.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761, 2022.7.18.,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개발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개발사업 진행 시 실거주가 어렵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쟁점주택에 실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은 출산양육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3에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설령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317, 2022.4.6.)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산ㆍ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으나,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1.15. 청구인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2024.4.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른 출산ㆍ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는 2024.5.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2024.6.4. 부산광역시 OOO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이후 2024.7.9. 부산광역시 OOO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7.5.23.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2.10.13.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5.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재개발사업의 공고에 따르면 이주 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재개발사업조합 이주 일정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 안내 확인서(처분청 담당자 서명날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유선문의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이주시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 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여 상시 거주기간 3년을 채우면 된다고 안내받은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2024.5.13.)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전출(2024.6.4.)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2.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행정안전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ㆍ운영 적용 지침」(지방세특례제도과-2463, 2021.11.5.)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은 23.12.29. 신설되었고 제2항 제1호에서 상시거주를 추징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5.12.31. 해당요건은 납세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되어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은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였고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였으나,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라 함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4.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5.13.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24.6.4.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② 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삭제
제17조의4 ② 삭제
(5)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