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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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794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OO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OOO과 통화 녹취록 상 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19.부터 2013.12.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미용업(상호는 ‘A’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4.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B를 상대로 2023.6.23. 법원에 명의대여 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24.7.24.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쟁점판결이 확정되자 2025.9.2.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라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판결은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5년 1월경 B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고 일하던 직원으로, B는 2010년 2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본인이 모두 부담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회유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B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더욱이 B는 청구인 매형의 친구로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B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청구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액이 일부만 납부되어 2023.3.17.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OOO)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B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3.6.23. B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판결과 같이 승소하였다.
(2)쟁점판결에 따라 B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일반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그러한 점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위 소송에서 B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한 자는 B 본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고, 이후 B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기초사실 (1)’에서 ‘청구인은 이미용업 등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 판단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B가 아닌 ㈜C와 ㈜D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렸으므로 B는 청구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B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B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당사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즉, B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B의 요청에 따라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판결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이행의 소인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판결로서 확인의 소와 같이 주문에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이 직접 기재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확인의 소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때에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B를 상대로 실질 사업주 확인 청구와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은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기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쟁점판결과 같이 승소한 것이다.
(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일 뿐,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취한 바도 없다.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일정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B가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도 B가 취하였다.
(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을 알고 B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B는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나온 세금도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본인으로 돌려놓을 때 청구인의 명의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고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신청하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B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E에게 2017년 9월 및 10월경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였고, E가 본인 및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해결해 달라고 하자 B는 그동안 배려해 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F, G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는 새로운 지점을 개업할 때마다 그 지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랜 기간 청구인 및 B와 함께 근무한 H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납부한 적이 없다. 추측하건대, B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거나,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B가 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납부하지 않은 약정 위반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판결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공동 또는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청구인은 2010.11.12. B가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2012.11.23. 청구인을 채무자로 대출조건 변경)이 되었고, 2016년 6월 경 청구인의 배우자 E가 B에게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OOO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가 쟁점판결 이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제출한 항소취하이유서에 따르면 ‘본안에 억울한 점이 있으나 도의적 책임에서 취하’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B가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납부된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을 납부하였고, B가 OOO원만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라기보다는 공동 또는 단독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0.2.19.부터 2011.9.5.까지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2011.9.6.부터 폐업일인 2013.12.31.까지는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2> 대표자 변경 내역
OOO
(2)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B 등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고지일 2014.4.1.) 및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부가가치세 고지 및 납부 내역
OOO
<표4> 종합소득세 고지 및 납부내역
OOO
(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24.7.24. 선고 OOO 판결)로 인하여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라는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판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표5>쟁점판결 판결문(발췌)
OOO
(나)쟁점판결 이후 B는 2024.8.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5.7.17. 아래 <표6>과 같은 항소취하서(이유서)를 제출하여, 쟁점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6>항소취하 이유서
OOO
(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2007.1.1.∼2013.12.11.)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적요란에는 ‘월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재내용란에는 쟁점사업장이 기재되어 있다.
<표7>계좌거래내역
OOO
(라)청구인은 B 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임을 자인하고 있고,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E 명의의 채무를 B가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OOO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OOO 메시지 내역(발췌)
OOO
(마)청구인은 B와의 통화 녹취록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청구인과 B 간 통화 녹취록(발췌)
OOO
(바)청구인이 제출한 F 및 G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F 및 G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개업하는 방식으로 이미용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은 B가 하였고, I은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수납내역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납부된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을 납부[수납구분란 : ‘충당’, ‘가상계좌’, ‘신용카드(오프라인)’, ‘창구수납(EBPP조회수납)’ 등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청구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년에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사업소득 내역
OOO
(5)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면서, 그 처리사유로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소송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은 자백간주판결 등과 달리 청구인과 B 간의 법적 다툼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B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하였다’고 하고 있어, 당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중1466, 2025.11.20., 같은 뜻임).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라기보다는 공동 또는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판결은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렸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 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B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B와의 통화 녹취록 상 B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조사ㆍ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등에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개념상 구분하고 있듯이,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린 행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B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일부 납부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실제 누가 납부하였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