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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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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0772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주식회사 A 및 B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9년도에 각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 및 OOO원(이하 합하여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이유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표1>경정청구 및 거부통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들은 2026.3.12.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이 있은 후, 2026.5.20. 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법인들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을 각 환급ㆍ결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5.20.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들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을 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