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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326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21~2022사업연도 말 기준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9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같은 기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92.98%) 또는 OOO주(93.98%)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B으로부터 차입한 <표1> 기재 OOO원(2021년) 및 OOO원(2022년, 이하 2021년과 2022년 차입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및 OOO원(이하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 계상한 인정이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세무조정 내역 OOO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 청구인에게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과 B은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총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의 90%, 청구인의 배우자 C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고, B의 경우 2021사업연도는 청구인이 92.98%, 청구인의 배우자 C이 6.02%, 청구인의 부 D가 1%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D 지분을 양수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즉, 쟁점법인과 B은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동일하므로 설령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 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서3614, 2021.10.14.,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얻게 된 쟁점이자 상당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B의 2021~2022사업연도 주주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 내역 OOO <표3> B 주주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B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쟁점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 기재와 같다. <표4> 증여의제이익 계산표 OOO <표5> 결정ㆍ결의 내역 OOO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나와 있는 개정내용 및 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기재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 ㅇ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ㅇ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거래의 범위 ㅇ (좌 동) ㅇ (좌 동)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2)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증여예시 규정 기준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35):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의 기준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으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은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설령 B이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B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인으로,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B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쟁점차입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B으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무상제공에 따라 발생한 증여의제대상 이익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B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 분여 행위를 주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 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