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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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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착오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578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11월경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소재한 공장용지 6,612㎡, 위 같은 리 OOO 외 1필지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B공장 960㎡ 제에이동호, 및 같은 리OOO외 1필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6㎡ 디동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2022.2.24.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고, 2022.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2022.11.17.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소신고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23. 계약금OOO원을 지급하고, 2021년 12월 초경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A 및 a(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계약에 관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22.1.28. A과 매매대금을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OOO원(1차 중도금 OOO원은 2022.2.21., 2차 중도금 OOO원은 2022.4.25. 지급), 잔금 OOO원은 2023.12.31. 지급]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2.28. 1차 중도금 OOO원, 2022.4.25. 2차 중도금 OOO원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22.2.9. ‘D’이라는 상호로 ○○○공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2.1.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2.2.28.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폐수배출시설 신규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불승인될 것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청구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착오를 이유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바, 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 원인무효에 따라 애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ㆍ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745, 2023.6.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년 11월경 및 2022.1.28. 등에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1.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2.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