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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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536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AAA은 청구인 휘하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쟁점법인 계좌 출금액 등을 관리했다고 진술한바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5.2.부터 2023.6.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ㆍ2022년 쟁점법인의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23년 9월경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b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1.10., 2023.11.15. b에게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b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0.10. 재조사 결정(조심 2024중666)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1.28.부터 2024.12.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 대표자이자 주주인 것으로 보아, 2025.2.13. 청구인에게 2021년ㆍ2022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5.4.30.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5.6.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 b의 배우자인 c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c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지배ㆍ관리하였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은 2014년 8월 d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d에 입사한 후 영업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d은 2020년에 수익성 악화 및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조직을 전부 외부화하기로 결정하여 내부 영업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고, c은 퇴사 이후 2021.4.9. 의약품을 판매대행(CSO)하는 법인인 쟁점법인을 배우자인 b과 함께 설립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1.4.9.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설립자본금 OOO원은 설립등기일 이전에 이미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b의 개인 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추정컨대 2021.4.6. 본인의 OOO예금계좌에서 위 OOO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이를 자본금 납입액으로 잔고증명하여 법인설립 등기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1.4.7. 법인설립등기 수수료로 추정되는 OOO원을 법무사 f에게 지급하였으며, 2021.5.3. 계좌 잔액인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은 b과 c이 납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본금이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자본금 해당액을 b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b과 c은 처한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여 왔으며, 처분청 또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d을 경영하고 있는바, 별도로 판매대행업체인 쟁점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b 및 c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 계약관계의 존재,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의 부담 여부 및 주주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년 12월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미 작성하여 준비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날인할 것을 요청할 뿐 다른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만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문(조심 2024중666, 2024.10.10.)에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 하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d 임직원인 e, g, h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실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상 현금출금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동 현금인출액은 쟁점법인의 영업비로 사용된 것이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사용처 불분명 현금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b은 심판청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수령한 급여 중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인 c에게 지급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b의 급여반환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만약 b이 배우자 c에게 급여반환액을 지급하였다면 c이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라는 증거에 해당하며, c은 쟁점법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급여를 다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b의 계좌거래내역OOO을 살펴보면, b은 월급여 OOO원을 4차례 수령하였는데, 이 중 b의 OOO계좌로 2차례 OOO원이 이체되었으나, 나머지 2차례는 급여 전체를 본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급여를 모두 b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쟁점법인은 2022년에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23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b은 2023년 11월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받고 2024년 1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과 b은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본인들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장모님을 통해서까지 청구인에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며, 청구인도 가족일이라 부득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c과 b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것이나, 2023년 5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 b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라고 확인한바 있고, 이후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c과 b은 처한 상황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b의 배우자인 c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과는 처남ㆍ매부 관계이며, 쟁점법인 설립시 b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여동생 e과 함께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OOO원 가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2023년 5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금인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b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후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d 임직원 e, g, h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23.11.10., 2023.11.15. b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하였으나, b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0.10. 재조사 결정(조심 2024중666)을 하였는바, 재조사 결정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심 2024중666(2024.10.10.) 재조사 결정의 판단 내용>
(2)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4중666, 2024.10.10.)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는 b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2021.4.7.)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출자 좌수 및 금액은 200좌(1주당 OOO원), 총 OOO원이고, b이 전부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나, 출자금의 실제 납부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2021.5.3. b의 OOO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배우자 c과 청구인의 동생 e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b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 b 계좌OOO→ b 계좌OOO → c 계좌OOO → 현금출금’ 흐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출금한 현금은 e에게 반환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d 직원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쟁점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e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10.5., 2022.11.23.), c의 경우 1차 진술(2022.9.21.)에서는 쟁점법인을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2022.12.5.)에서는 청구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마) b은 2023.6.8. 처분청에 자신이 쟁점법인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 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청구인과 e의 검찰 진술을 제출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사) b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수사 후에 2024.2.26.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수사결과 통지서의 인정되는 사실부분에서 청구인이 b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수사결과 통지서(서울강남경찰서장, 2024.2.26.)>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을 b이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2021.5.3. b의 OOO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법인 자본금 납입 관련 계좌거래내역>
(나) 청구인은 c이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인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c의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및 c의 영업실적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21.8.10., 2021.9.10. 수취한 급여 각 OOO원은 2021.8.12., 2021.9.13. b의 다른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급여를 b과 장영진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b의 2021.4.1.부터 2021.9.13.까지의 OOO계좌(270-20-******)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등 외에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22.9.14.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의 2022.11.14. 변호인 의견서(사건 2022조8 업무상 횡령, 피혐의자 청구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요약>
(나) 처분청은 2024년 11월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실제 대표자 및 주주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여동생인 e(d의 경영전략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과 2022.9.14.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OOO이 2022.11.14.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의 2024.2.26.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도 청구인이 b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21.5.3. b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b의 배우자 c이 e에게 쟁점법인의 주금납입 후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b은 d과의 사이에 사업적 관계가 없었고, b의 배우자인 c은 d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결정과 지시로 쟁점법인이 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