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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29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매출 관련 거래의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1.14.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상호 :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5.3.1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후, 매출과세표준을 OOO원, 매입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25.9.23. 청구인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5.23.부터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된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6세에 불과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인지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과 동생 B(’98년생)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동생 B 역시 2015.11.13. ‘지적장애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의 모(母) C은 이미 사망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성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이고,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의 소형 평형(전용 46.99㎡)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생활자이다. 즉, 청구인 세대 내부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24년 11월경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포털OOO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특정 사이트를 통해 OOO 상담으로 연결되었다. 상담자는 ‘무직자 신용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출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홈택스 IDㆍ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청구인은 그 요구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이를 제공하였고, 상담자는 그 직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앞서 본 일련의 전자적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였다. 청구인이 의아함을 느껴 연락을 재차 시도하자 상담자의 연락이 단절되었고, 관련 사이트마저 폐쇄되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명의도용 피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청구인처럼 단지 서류상 명의자라는 외관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과세관청은 외관과 실질이 다른 정황이 나타난 경우 실질의 귀속 주체를 특정하여 과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청구인은 만 6세 무렵부터 20년 이상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된 중증 지적장애인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기획ㆍ등록(업종 선택 및 업종 정정 포함)ㆍ운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정정ㆍ폐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는 일련의 사업행위는 통상의 성인도 상당한 학습과 훈련을 요하는 업무인데,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업행위를 독자적ㆍ연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청구인은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가처분 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태의 청구인이 OOO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OOO’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매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직접증거로 OOO 대화 내역이 있다. 특히 “제가 로그인해서 사업자신청 해야 하니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팅겨요"라는 문구는 사기범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임을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 이를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청구인은 급전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여기고 진행하였던 것이다.
(5) 처분청은 2025.11.20.자 답변서를 통해 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의 원용, ② 조세심판례(조심 2020부0136 및 조심 2021중3008)의 원용, ③ ‘실제 사업을 영위한 대표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논거를 들어 본 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과세의 귀속 근거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이다. 설령 청구인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 실제 발생한 거래로 인한 조세채무가 ‘명의 제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과세의 귀속은 오로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① 20년 이상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된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② 대출 상담자의 기망에 속아 홈택스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제공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주관적 요건 어느 모로 보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6)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한다. 이는 본 건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실사업자(OOO 상담자 등)에게 적용될 조항이지, 명의도용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조항이 아니다. 처분청이 위 제1항까지 함께 원용한 것은, 오히려 본 건에 명의도용자(실사업자)가 존재함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7) 실질과세 원칙상 ‘실사업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의무는 과세관청에 있다. 외관상 명의도용 정황이 현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그 실사업자 특정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특정할 수 없으니 명의자에게 과세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정면 위반이자 입증책임의 부당한 전도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우리 법질서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홈택스 IDㆍ비밀번호를 탈취당하고, 그로 인해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하는 허위 매출ㆍ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세금을 자신에게 부과받는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조세의 공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실질적 법치주의에 현저히 반한다. 조세행정이 외관상 서류의 명의만을 좇아 이루어진다면, 본 건과 같은 중증 지적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도용 범죄의 표적이 된 경우, 이들은 사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조세행정의 기본은 실질의 확인이지 서류의 확인이 아니다. 특히 본건과 같이 취약계층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이 일응 드러난 사안에서는, 처분청 스스로 실사업자 특정을 위한 조사ㆍ확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기본적 책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청구인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대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나, 제출한 OOO 대화 내역은 생성 또는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도용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대화 내역이 사실임을 가정해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간이사업자'를 언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실사업자에게 거래와 소득 등이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1.1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25.3.6.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전자신고)한 후, 2025.3.11.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O
(다) 처분청은 2025년 9월경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매출공급가액 : OOO원, 매입공급가액 : OOO원)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적불상의 자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아래 <표4>~<표6>과 같이 청구인과 동생 B의 장애인증명서, B의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사본(청구인), 청구인과 신원불상인 간의 모바일메신저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장애인증명서
OOO
<표5> 수급자 증명서 및 복지카드
OOO
<표6> OOO 대화내용
OOO
(3) 한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확인ㆍ조사, 사업장 현장 확인,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사기피해자로서 쟁점사업장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인적불상인 등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사기피해자라 주장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실사업자에게 거래와 소득 등이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대화내용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 쟁점사업장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경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명확히 확인됨에도 거래처에 거래내용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단독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회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거래의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