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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205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11.13.부터 2026.3.22.까지 청구법인들의 2020∼2024년 귀속 통합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여 2026.3.12. 청구법인들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고(이후 조세범칙조사 개시를 사유로 2026.3.18. 조사기간을 2026.4.30.까지 연장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통지에 불복하여 2026.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통지는 이 건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인에게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 결정사항의 통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법인들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향후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단계나 고발 이후 형사재판에서 쟁점통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209, 2012.11.15., 같은 뜻임).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