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11.1.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24.8.31.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1만주)의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납부고지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4.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25.4.29. 및 2025.5.1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6.10. 및 2025.6.13.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발송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자, 2025.10.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0.1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인 2026.1.21.부터 기산하면 불복기간(90일)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일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B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하여서 이를 믿고 있었다가, 처분청이 2025.1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B에게 이에 관해 물으니 ‘체납법인에 세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2026.1.21. 처분청에 방문하여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인 2026.1.21.부터 불복기간(90일) 이내인 2026.1.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로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건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즉 ①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2건에 달하는 이 건 납부고지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단기간 동안 등기우편의 송부, 교부송달의 시도 등을 하였을 뿐 ‘납세자가 송달장소에 장기간 동안 부재할 것’을 요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12건에 달하는 이 건 납부고지의 등기우편이 불과 ‘2025.4.29.∼2025.5.21.’라는 1개월 상당의 간격을 두고 발송되었고, 교부송달을 위한 처분담당자의 송달장소에 대한 첫 방문일인 2025.6.10.과 마지막 방문일인 2025.6.13.도 법령에서 정한 3일이라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을 뿐이다), ②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한 차례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만으로는 이 건 납부고지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이러한 사실은 위 휴대폰번호의 2025년 4월∼2026년 4월 중 통화목록을 보면 처분청의 전화번호(054-245-****또는 054로 시작하는 것)로 발신된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가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된 2025년 12월 무렵부터 그 통화내역이 있었음을 통하여 뒷받침되는데,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처분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적시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③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 전인 2025.2.24. 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게 관련한 납세안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처분청이 B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및 통화 등을 통하여 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안내하고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등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B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발송 노력에는 소홀히 한 점(청구인이 B으로부터 받은 ‘지난 1년 간의 B 명의의 휴대폰번호 통화내역’을 보면 처분청과 B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한 출장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집에 이 건 납부고지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사진만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교부송달 당시 그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었던 기억은 없지만, 만약 처분담당자가 위 안내문의 부착 외에 청구인 주소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다면 청구인이 즉시 응답하였을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교부송달이 형식적이었을 뿐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⑤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이를 어긴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2)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소득 등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 등의 명의와 다르게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득 등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판정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소득 등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름을 다투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사업자인 B의 부탁을 받아 그 대표이사와 쟁점주식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주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B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①청구인은 2022.4.18.∼2022.11.30.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는데(이러한 사실은 관련한 4대 보험 가입 등의 증빙을 통하여 입증된다), 2022년 11월 중 B이 청구인에게 ‘사업상 문제로 1개 법인을 더 설립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B이 ‘추후 체납법인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B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은 청구인이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의 고용주여서 이러한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2022.12.1.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협조하였다.
②이처럼 청구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 및 사업상 이익의 향유자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 등을 포괄승계한 B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에 관한 증빙(관련한 4대 보험의 가입 등) 및 사실확인서(실질사업자인 B과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인 ’D, E, G‘이 각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B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로 입증되는 점, ㉡B은 체납법인을 폐업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청구인이 아니라 B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B도 자신이 체납법인의 고용주임을 인정한 점(이러한 사실은 노동청이 작성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에 나타난다)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공시송달일인 2025.10.17.부터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①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25.4.29. 및 2025.5.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6.10. 및 2025.6.13. 청구인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2025.10.2.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0.1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즉 공시송달된 점, ②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요건(첫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으로 하여 2회 이상 방문할 것)에 부합한 점, ③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담당자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송달장소인 ‘청구인 주소지’의 현관문에 처분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담당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바, 이 건 공시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B으로 보기 어렵다. 즉 ①청구인이 단순히 체납법인의 근로자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및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뿐, 경영참여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을 제출한 점, ③청구인은 B과 체납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의 각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순 근로자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근로기간(E은 1개월 상당, G은 23년 6월 이후 각 근무하였다)을 감안할 때 이들이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관계를 알고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체납법인의 정관을 보면 주주가 대표이사와 임원을 임명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에서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 수익의 배당 등을 정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2024.9.4.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B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하여 양수하는 등 쟁점주식의 가치가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쟁점주식이 형식적으로 청구인 소유로만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B에게 체납법인 대표자 및 쟁점주식 소유자의 각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B이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22.11.1. 사업자등록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24.8.31.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4.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25.4.29. 및 2025.5.1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6.10. 및 2025.6.13.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발송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자, 2025.10.2.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0.1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
(나)처분청은 위 (가) 기재와 같이 2025.6.10. 및 2025.6.13.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발송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자 청구인 주소지의 주택 현관문에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처분청 소속의 처분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부착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1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6.1.21. 처분청에 방문하여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F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고지에 관한 납세절차 등을 알리기 위한 연락을 하였으면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F의 각 휴대폰번호 통화목록, 처분청과 F 사이에 수수된 문자메시지 및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사업자인 B의 부탁을 받아 그 대표이사와 쟁점주식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주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B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 전에 근무하였다는 법인(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청구인이 위 법인과 체납법인에 근무한 내역에 관한 증빙(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주식회사 C와 체납법인의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F과 체납법인인 근로자들(D, E, G)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체납법인의 근로자였던 G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것)를 각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한편(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인2394, 2024.8.8. 등, 같은 뜻임).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5.4.29. 및 2025.5.1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6.10. 및 2025.6.13.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자, 청구인 주소지의 현관문에 처분청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청구인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이로부터 3개월 상당이 지난 후인 2025.10.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한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장기간 이탈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입증되거나 다른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납부고지 내역
○○○
※B(2024.9.1. 이후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
○○○
※ 이 건 납부고지세액과 B에 대한 납부고지세액의 합계액
:OOO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호 생략)
※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본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며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