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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8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ㅇㅇㅇ에게 ㅇㅇㅇ원이 지급되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과 ㅇㅇㅇ이 쟁점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A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D의 서울특별시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2025.2.17.부터 2025.6.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2023.12.29. 청구인이 D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매수하고, ② 2024.8.27. 청구인이 BㆍC(B의 배우자)에게 프리미엄 OOO원에 매도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OOO원의 양도차익(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0.27.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중간전매자로 보아 무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전매 관련 제반 업무 및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일 뿐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소유할 목적이 없었으며, D과 쟁점분양권 매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2023년 12월 D에게 전달한 자금 OOO원은 쟁점분양권의 취득 자금이 아니라 중개를 위한 거래 보증금의 성격일 뿐이다. (2) 청구인은 D과 BㆍC 간 2024.7.8. 쟁점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D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했을 뿐,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아니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소득은 전매 관련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D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매수자이므로, 쟁점분양권 거래 관련 쟁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 관련 제반 업무 및 컨설팅 용역 등만 제공하였다면 2023년 12월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D에게 자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D 간 쟁점분양권 전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E 공인중개사를 통해 D과 BㆍC 간 프리미엄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쟁점소득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2.23.부터 2023.12.29.까지 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BㆍC은 2024.7.2.부터 2024.7.9.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8.27. D과 BㆍC은 프리미엄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E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내역과 문답서에 따르면 BㆍC은 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후 청구인에게는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D을 거쳐 OOO원을 지급하고 D에게는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D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OOO원,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BㆍC으로부터 OOO원을 수취, D에게 OOO원을 지급, E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E과 F은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D에게 OOO원이 지급되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F이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D에게 거래 알선 및 제반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관련 계약 체결사실,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신고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쟁점소득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