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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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였고, 제3자 역시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목적 외에는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할 합리지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A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2016.8.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B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8.부터 2025.9.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에게 2016.8.1. 양도하였던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 C이 2016.11.18.부터 2020.2.24.까지 거주(전입)하던 중 C이 쟁점주택을 2020.1.23.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의 2016.8.1.과 2020.1.23.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하였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5.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및 양도주택 거래내역
○○○
<표2> 양도주택관련 경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C(결혼 준비 중)은 상시 근로자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과 양도주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게 되었다.
(가) 자녀 C은 1990년생으로 2016.12.10. 배우자(D)와 혼인하여 2019.1.1. 자녀 E 등을 출산한 후 현재 2명의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C의 배우자 D는 결혼 전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C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을 마치고 취업 준비 중인 전업주부이다.
(2) 청구인은 2016.6.30. 퇴직하여 현재까지 농업, 시니어 일자리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자녀들과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자녀 C은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공직생활 은퇴 후 연금소득 외에 가계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배우자의 항암치료와 자녀의 결혼 및 장애가 있는 아들의 요양비 마련을 위해 절세방안을 찾던 중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후 재산을 처분하였으나 10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당시 쟁점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상황을 잘 아는 지인들의 협조와 조언으로 당시의 거래관행으로 생각하여 지인인 세무사의 가족에게 양도하는 편법으로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에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의 자녀 C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하는 2016년 10월경부터 쟁점주택의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집수리를 마친 후 C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사실상 쟁점주택을 C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가장매매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6서2131, 2016.8.26. 등)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반드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세방안을 찾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재산을 처분하였는바, 30여년간의 성실한 공직 생활 등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를 선택적으로 발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가장매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며, 자녀 C과 구두로 약속했던 증여에 대한 부분을 이후 증여문서를 재작성하여 비과세 한도 내인 OOO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해당 재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조심 2020중590, 2020.5.25.)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양수인 A로부터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주택의 취ㆍ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점,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청구인의 자녀 C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 상당의 증여를 통해 2016.8.1.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상속분 사전증여 약정 관련 확인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자녀 C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 관련 대금증빙과 차용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양도주택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조세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8.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A에게 양도하였고, 2020.1.2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녀 C이 쟁점주택을 취득(매매대금 OOO원)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실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자녀 C의 전출입내역을 보면 2016.11.1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20.2.2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전입 이전에는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중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았고, 등기비용 등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을 2016.8.1.부터 실질적으로 C이 보유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표3>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 중 일부
○○○
(라) 세무조사(2025.9.8.~2025.9.23.) 사전통지서 송달(2025.8.24.)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상속분 사전증여 약정 관련 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전증여 관련 약정 확인서(청구인 제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사전에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6.8.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A에게 이전등기한 사실과 2020.1.23. 청구인의 자녀 C이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A에게 등기상으로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6.8.1. 쟁점주택의 양도거래가 가장매매로 보이는 가운데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목적 외에는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가장매매로서 2016.8.12.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C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