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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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17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년경 건설회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요양원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24.5.26.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을 OOO원,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8월경 청구인의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적공제 중복, 기납부세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9.8.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고지서 송달증빙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2025.9.8.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25.9.9. 이를 열람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25.9.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5.1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