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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방0287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에서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상시 거주기간: 22.4.26.~25.2.6.)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22. 대구광역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17.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27.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3년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하여 2년 9개월 이상 상시 거주하였고, 이혼 및 실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으로 전출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며, 전출 후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수익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비례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2항 제3호에서와 같이 ‘정당한 사유’를 추징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5.10.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2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5.2.6. 대구광역시 OOO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2020.7.29. 혼인신고하였고 2025.1.14. 협의이혼(대구가정법원 2024호협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등 유의사항이 기재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서명 및 도장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9개월 이상 상시 거주하였고 이혼 및 실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으로 전출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 및 실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