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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직계 존·비속 간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이 건 채무부담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방2603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은 채무부담액의 입증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위 규정에 따른 입증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부담액을 지방세법령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5. 증여자 a(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증여자”라 한다)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OOO(공동주택 59.67㎡, 대지권 50.461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OOO원(이하 “이 건 채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이하 “유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나머지 금액OOO원은 같은 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이하 “증여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6.5.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채무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10.27. 부과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6.5. 이 건 증여계약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할 경우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는 증여자로 유지하되,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실질적인 원리금과 이자 상환 의무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 계약 체결 이후 매월OOO원의 금액을 증여자에게 송금하여 증여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에 충당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8.30.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OOO원을 증여자에게 추가 송금하는 등 수증자로서의 채무상환 의무를 실질적ㆍ연속적으로 이행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4호는 판결문, 공정증서 외에도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을 채무인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바, 객관적 자료라 함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된 이 건 증여계약은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인 증여세는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인 이 건 취득세 등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결여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금 흐름 증빙을 통해 실질적 채무인수 사실을 증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상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채무 인수를 부인하였는바, 이 건 채무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 등의 취득에 있어 무상취득 세율이 유상거래 세율보다 높음에 따라 변칙적 증여 행위를 통한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 채무자는 증여자로 나타나고,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자의 통장으로 자금을 송금하여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는 이 건 취득세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계 존ㆍ비속 간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이 건 채무부담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6.5. 증여자와 이 건 주택에 관한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건 증여계약 > ○○○ (나) 이 건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6.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4.6.10. 경료하였고, 2015.3.25., 2016.12.12.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5.3.31., 2016.12.13. 증여자를 채무자로 하여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건 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다) 증여자의 예금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월OOO원의 일정 금액을 증여자에게 송금하였다. < 증여자 예금거래 내역서 > ○○○ (라) 청구인은 추가로 2024.8.30. 이 건 주택에 설정된 이 건 채무액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OOO원을 증여자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소명하였다. < 청구인 예금거래 내역서 > ○○○ (마) 증여자의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에 설정된 이 건 채무액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증여자의 계좌를 통해 상환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증여자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 ○○○ <증여자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 ○○○ (바) 청구인은「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2023~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였다. <2023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 ○○○ < 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을 증여재산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 OOO원, 채무액 OOO원으로 하여 2024.9.12.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증여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을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채무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채무액에 대한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채무액은 여전히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채무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 건 채무액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자의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한 채무부담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된 이 건 증여계약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은 국가기관의 사법적 판단이나 공증인의 공적인 증명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 채무부담 여부가 객관적으로 담보되는 자료인 반면, 청구인이 법무사를 통해 증여자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것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을 약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문, 공정증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국세인 증여세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인 이 건 취득세 등에서도 부담부증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4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을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