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동)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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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합동)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52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4.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금융업 및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321-4 토지 등(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이하 “쟁점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215건 합계 OOO원 및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1건 OOO원(총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자, 쟁점법인의 총 체납액 OOO원 중 취득세 OOO원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과세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24.11.22.「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신탁사업은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재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재산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및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가)「신탁법」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처리 상 발생한 채무도 소극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인바,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인 신탁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 상 발생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차감하면 부의 신탁재산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범위 산정 시 소극재산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참조).
(나) 한편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기준시점을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일인 점(「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 라목) 등을 고려하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신탁재산 판단의 기준시점은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고지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그 신탁재산 판단의 기준 시점을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으로 적용하였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참조).
(다) 종합하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는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그 기준 시점에 해당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적극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쟁점신탁사업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이다.
(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4.11.22. 기준으로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은 총 OOO원이다.
(나)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장부상 적극재산은 총 OOO원이나, 그 중 재무상태표에 OOO원으로 기재된 완성건물 항목은 장부상 금액일 뿐 그 환가가능한 가치를 반영한 금액은 아니다.
물적납세의무의 본질이 체납처분이나 강제징수를 통한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시점인 2024.11.22. 당시 환가할 수 있는 가치, 즉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건물 또는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적극재산인 건물 및 토지로는 본동(경상북도 OOO) 및 별동(경상북도 OOO)이 있는데, 본동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별동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완성건물의 시가는 총 OOO원이므로 완성건물의 가치는 장부상 금액인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평가된다.
(라) 결국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은 총OOO원이고, 적극재산은 총 OOO원(=완성건물 OOO원에 나머지 적극재산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즉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약 OOO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가 음수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재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이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음에도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으로 재산세 과세물건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로 그 신탁관계에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 것에 한해서,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총 체납액 중 취득세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과세된 재산세에 한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3) 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문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지방세법」제119조의2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탁재산 수탁자의 재산세 등 물적납세의무는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일 것, ②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일 것 등 두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문 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당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탁자의 다른 재산(고유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신탁재산)에서 소극재산(신탁부채)을 차감한 물적납세의무의 범위(신탁계정의 순재산)와는 무관하다.
신탁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범위로 물적납세의무의 한계를 지운다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위배되고, 신탁재산과 비 신탁재산 간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등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이익의 극대화 또는 효율적인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형식적인 법률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고, 수탁자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 자체가 물적납세의무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5) 「지방세법」제119조의2는 2020.12.29.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면서 재산세 등이 체납된 경우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이다.
한편 구「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적용 당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의 신탁계정과 관련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던바,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을 신탁재산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범위 내로 한정할 경우 수탁자를 통한 체납처분이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해석은 법령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최초의 절차이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는 조치인 압류조차 할 수 없다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됨은 물론 조세채권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채무 금액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0.11. 쟁점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였다.
<표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주요내용
○○○
(나) 쟁점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2024년도분 건축물분 재산세 등 215건 합계OOO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1건 합계OOO원(총 합계 OOO원, 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11.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과세된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물적납세의무 지정ㆍ통지 당시 쟁점신탁사업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극재산가액(OOO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24.11.22. 현재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극재산가액 산정내용(재무상태표 기준)
○○○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재산가액(OOO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표3ㆍ4>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적극재산가액을 산정한 방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재무상태표(2024.11.22. 현재 기준)
○○○
<표4> 감정평가서(2022.11.21. 기준)
○○○
<표5> 청구법인의 적극재산가액 산정내용
○○○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16.10.11.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중 신탁재산에 관련된 조세 부분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재산세 등 총 합계 OOO원)을 소극재산가액 또는 관련 비용으로 재무제표상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
<표6>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중 조세 관련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제2조에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의2 제1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는「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그 신탁재산 자체가 물적납세의무의 객체가 되는 것인 점,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가액’을 한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재산가액’에 대한 한도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기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음에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등을 통하여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른 쟁점체납액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를 한바, 이러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2) 지방세기본법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3) 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