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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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829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 잘못된 안내(별도 신고 없이도 세무서에서 과다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한 반환통지가 올 것이다)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와 같은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24.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분양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1.7.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OOO원을 폐업시 잔존가액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5.1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표2> 기재와 같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OOO
<표2> 가산세 결정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행사 B의 중개로 경기도 OOO에 위치한 쟁점건물을 분양받았다.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시행사를 믿고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경기도 OOO에 완공되어 가는 오피스텔 2건을 더 계약하여 총 4건의 OOO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시행사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초 계약금만 지불하면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할 생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서 처분청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반환할 때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통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로 OOO원을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오피스텔도 동일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데,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문자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다하게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세무서에서 반환통지가 올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환급금 반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기한이 아닌 분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당시 잘못 지급받은 환급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2025.2.25.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반환통지를 위한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받은 안내문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결정ㆍ고지된 것이다.
처분청은 2025.8.8.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 이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2025.1.7.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신고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도 불분명하고 설령 그와 같은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OOO
(2) 청구인은 2025.1.7.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OOO원을 폐업시 잔존가액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5.11.7. 청구인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오피스텔도 동일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데,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문자로 잘못 지급받은 환급금 반환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4>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표4> 문자메세지
OOO
(4) 처분청은 2025.8.8.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기한후신고 안내문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세무서에서 반환통지가 올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환급금 반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와 같은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중간생략~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 7조에 따른 폐업일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