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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소2450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 박정임 명의 계좌 간 이체된 금원은 빌라 임대료, 곗돈 등이 혼재되어 실제 피상속인 등에게 이체된 청구인의 자금을 특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8.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0.5.11.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19.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포천세무서장은 2024.8.21.부터 2024.10.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9.3.28. 청구인의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중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4.12.20. 청구인에게 2019.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의정부세무서장(포천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4.12.20. 청구인에게 2019.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아래 <표1>~<표4> 참고).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OOO <표2> 연대납세의무 통지내용 OOO <표3>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OOO <표4> 증여세 결정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및 2025.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9. 및 2025.5.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9.10.21. 청구인의 모 B(이하 “B”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약 2주 후인 2019.11.8. 피상속인도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오빠 C는 당초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2020.5.11. A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9.11.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신고는 C에 의해 이루어졌다. C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B이 경제적 부조를 해주었는데, C는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경제적 부조를 받던 중 B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기망하여 B의 금융재산(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받았고, 그 외 B의 예금과 치매를 앓고 있던 피상속인의 예금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횡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B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 C는 아파트, 생활비, 자동차 등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청구인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B에게 상속채무가 존재한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함께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인증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C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자 쌍방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 C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처분청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제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이 건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3.2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아파트 취득자금(중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OOO원(곗돈)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B에게 지급받아야 할 곗돈은 OOO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B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 D과 경기도 OOO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전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로 카드 빚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B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2009.6.8. OOO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B에게 청구인의 돈 관리를 부탁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두부공장을 운영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 B은 피상속인의 수입으로 OOO시장에서 사채를 하여 OOO원이 넘는 재산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02년경 B은 아들 C의 평생직장을 보장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OOO원을 사기당하였는데, 이후 경기도 OOO로 이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사채나 계모임은 계속하였다.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여 돈을 벌었으나,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는 B이 운영하는 계를 작은 것부터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고 빌라 보증금 등 목돈이 생기면 B에게 맡겨 관리하였으며 돈이 필요할 때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B 계좌는 물론 사실상 B이 사용하던 피상속인, 오빠 C 계좌로 다수의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B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며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이며, 그 외에 오빠 C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2015.6.10. 지급받은 금 OOO원은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OOO 소재 건물 지하를 임차하고 있는 교회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청구인이 지급받아 대신 변제하였고, 2019.7.26. 지급받은 금원 OOO원은 B의 부탁으로 E에게 지급할 곗돈을 대신 지급받아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B, 피상속인, C에게 이체한 금액의 합계는 총 OOO원(OOO원+OOO원+OOO원)이고 해당 금액에서 B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B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에서 교회 임차보증금 OOO원, E 곗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금액을 2011년 1월경부터 B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OOO원 정도에 달한다. 청구인은 2019년 초 B에게 청구인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B은 OOO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처분청들 의견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13.6.12.부터 2015.4.15.까지 B에게 이체한 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아 B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해당 건물 202호를 증여받아 2013.5.23. OOO에게 임차를 주었고 지급받은 월세를 B에게 계금으로 이체한 것이다. 해당 건물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지급받은 월세나 보증금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OOO 앞에 위치해 있어 태권도 도장 등이 임차해있고 지하층을 교회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5.6.10.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해당 교회에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이다. 교회에서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해지되면서 B이 교회로부터 오는 연락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B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 중 201호 월세는 C 소유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란에 기재된 201호는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정 금원을 이체한 것은 2010년이고, C에게 이체한 시기는 2009년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체한 금원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금액으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2019.3.2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을 공제하면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설령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이 B 등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B에게 곗돈 등을 명목으로 OOO원을 보냈고, 피상속인 A에게 OOO원을 보냈으며 오빠인 C에게 OOO원을 보낸 자료를 제출하며 이들에게 이체한 총액 OOO원 중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B에게 이체한 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 건물의 임차인인 교회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명확하게 순입출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적요란에 ‘201호, 202호 월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2009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기도 OOO 소재 OOO의 월세로 해당 빌라의 202호는 청구인 소유이나, 201호는 C 소유이므로 201호 월세로 입급된 금액은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C에게 이체한 금액은 B과의 거래내역과 같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인지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한 시기는 2010년이고, C에게 이체한 시기는 2009년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B 및 C에게 입금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전달한 금액이거나 임차보증금 반환금액, 또는 본인이 자금원이 아닌 금액 등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순입출금액은 산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모두 B이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은 원본이 아닌 편집본으로 이를 신뢰하기도 어려운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포천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24년 11월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OOO (2) 청구인은 2019.3.28.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9.6.24.부터 2019.10.19.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총 OOO원, 본인 명의 OOO은행 다른 계좌OOO에서 2011.11.22.부터 2019.5.14.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9.6.24.부터 2019.10.19.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OOO (나)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1.11.22.부터 2019.5.14.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4.부터 2011.8.16. 사이에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역은 <표9> 기재와 같다. <표9>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2013.6.12.부터 2015.6.11.까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2.부터 2015.6.11.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OOO에 임차하여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2. 보증금 OOO원, 2013.7.15.부터 2015.3.16.까지 월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B 명의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5.6.10.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OOO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5.6.11.까지였으나 중도에 해지되고 2015.4.24.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5.5.7.부터 2017.5.6.까지의 쟁점빌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기간 쟁점빌라를 F에게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24. OOO원, 2015.5.7., 2015.5.8. 합계 OOO원 및 2015.6.8.부터 2017.5.11.까지 월 OOO원(2016년 8월분 월세는 OOO원만 입금됨)을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B 명의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증금 반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분 및 10월분 월세 각 OOO원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B 명의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기간 청구인이 B에게 이체한 금액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총 OOO원(OOO원×23개월+OOO원×1개월)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2017년 5월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소명하면서, 해당 기간 차임 지급내역(월세상당액을 B에게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상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월세 지급내역(모친 B에게 이체한 내역)과 2019년 5월, 8월 및 9월의 월세 지급내역(모친 B에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기간 B에게 곗돈을 이체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임차료 상당액을 B계좌로 이체한 내역 OOO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9.6.24.부터 2019.10.19.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총 OOO원, 본인 명의 OOO은행 다른 계좌OOO에서 2011.11.22.부터 2019.5.14.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같은 기간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20.부터 2009.11.26. 사이에 C 명의 OOO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체된 금액 중 2009.11.26.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모두 상속개시일(2019.11.8.)로부터 10년 이전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청구인이 C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O (8)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3월경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호(C) 및 쟁점빌라(청구인)을 각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2.부터 2015.6.11.까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빌라를 OOO에 임차하여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9.23.부터 2021.9.23.까지 OOO와 피상속인 소유인 위 빌라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당초 B, 피상속인 및 C와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12> 기재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의하면 C 소유의 ‘201호의 월세’도 곗돈으로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OOO (11)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B에게 보낸 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청구인이 지급받아 단순히 B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3>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OOO (12) 국세청 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은 <표14> 기재와 같다. <표14> 피상속인 총사업내역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3.2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OOO원)에서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을 공제하면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설령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이 B 등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3.28.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9.6.24.부터 2019.10.19.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총 OOO원, 본인 명의 OOO은행 다른 계좌OOO에서 2011.11.22.부터 2019.5.14.까지 B 명의 OOO 계좌로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같은 기간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총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빌라 월세를 지급받아 B에게 이체한 것이 어느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금액의 합계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곗돈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적요란에는 ‘201호, 202호 월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빌라의 201호는 C 소유로 청구인에게 월세를 수취할 권리가 없어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피상속인 계좌 및 C 계좌를 B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9.11.26.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거래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