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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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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지3502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원에서 시행되는 ‘AAA재정비촉진지구 6-3-4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8.4.11.부터 2019.7.3.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44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3.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3.27. 이 건 토지에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3,122.9㎡) 중,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으로서 위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면적(492.3㎡)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2,630.6㎡, 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25.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쟁점기반시설 중 일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3필지 및 OOO 외 8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 부동산이 귀속되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4.6.13.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3필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6.12.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8필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 국가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중 국가재산과의 직접적 반대급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전적으로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말한다.
또한 반대급부에 관하여 세법상 해석하고 있는 판례들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급부에 대응하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제공하거나 대가의 출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 위 사전적 정의 등에 따를 경우,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쟁점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것의 대가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대법원 2014.2.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같은 뜻임)될 뿐, 그 사이에 경제적 대가관계 및 반대급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처럼 국가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과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부동산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양자 간에 취득대상, 취득가액, 취득원인, 취득시기, 취득당시 현황 등이 전혀 상이함에도 대가관계가 있는 반대급부로 보는 것은 과세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였고,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을 뿐,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을 국가등에 귀속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부분”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 되는 면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안전부는 2021.2.16. 위 문언의 해석에 관한 감사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등에 무상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중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서 해당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 되는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면적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는 “해당 면적”은 재편입 면적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564, 2025.2.26.)에서도 위 감사원 질의회신의 취지와 동일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해석과 같이 국가등에 귀속이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신설 정비기반시설 중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서 재편입 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상당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 행정안전부의 위 해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무상 귀속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중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서 재편입 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 상당인 쟁점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달리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선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받아 해당 토지를 국가등에 다시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보다, 납세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상식과 조세논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 이는 또한 납세자가 1,000㎡의 토지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더라도,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토지가 1㎡라도 있으면 무상 귀속하는 토지 전체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바) 재편입 되는 면적을 제외하면 국가등에 귀속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무상으로 양여받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그 범위가 완전히 상이하여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점, 사업시행자는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새로운 정비기반시설까지 설치하여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데, 이를 용도가 폐지되어 쓸모가 없어진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7.12.19. 무상귀속 목적물의 종류와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고, 쟁점기반시설이 당시 무상귀속 목적물로 특정되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편입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12.29. 같은 항의 개정 이후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한편, 위 개정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가 신설되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귀속등에 대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등에 이전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근본취지이므로,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포함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등에 귀속하는 한편,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기반시설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 건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게 되는데, 이는 사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강행법규에 의한 것이고, 양자 간에 위치와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같은 항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처분청에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각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5.1.17. 선고 2023구단78425 판결, 같은 뜻임).
(6)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 이를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12.29. 고시한 사업시행계획인가, 2023.1.4. 고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3,122.9㎡이고,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673.4㎡이며, 위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중 청구법인이 신설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면적은 492.3㎡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3.1.1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고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405, 2024.7.2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포함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등에 기부채납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