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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조심 2026구087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삼지메탈의 대표이사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6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4자간 매출이 이루어지는 순환가공거래로 확정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17. 개업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상품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주식회사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희토류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주)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회토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11.부터 2025.1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2.5.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b은 포항의 철강공단 내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ㅇㅇ주식회사와 a과의 사이에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있음을 기회로 a의 대표이사 c과 친분이 쌓이게 되었다. (나) a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온 회사인데, 희토류는 시기별로 가격의 등락이 있어 a은 희토류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입량을 늘리는 반면, a의 거래처에서는 a이 희토류를 수입하는 즉시 매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a의 재정에 애로가 생겨 c은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 이에 c은 희토류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자금력 확보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경 b에게 ‘a이 희토류를 수입할 때 바로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면, 자신들은 국내 최종 구매자에 대한 영업활동 및 수입 화물 수령 등 납품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일정 수익을 취하고, 쟁점사업장은 자금조달의 대가로 일정 수익을 받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수입물품 중개사업’을 제의하여, b은 이를 승낙하고 2021.9.17.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2021년 10월경 c의 협조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직접 희토류를 2차례 수입하였고, 국내업체인 d로부터 희토류를 매입하여 a에 판매하였는데, 각 거래시마다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고 이에 따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2022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는 a이 중국 등에서 매입한 희토류를 매입요청 하면, 거래시마다 청구인은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a로부터 매입한 희토류를 최종 구매자인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판매하고 각 거래시마다 공급자를 쟁점사업장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행ㆍ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희토류 중 Ru metal의 경우 kg당 단가가 OOO원 이상이었고, 거래시 거래량은 3kg 이내였으며, 다른 제품의 경우 kg당 단가가 OOO원 내외였고, 거래시 거래량은 3,000kg 이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중개업체로 a이 중국 등에서 희토류를 수입해 오면 청구인이 a로부터 a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나, 실제 국내 최종 구매자와의 영업은 a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a에서 메일로 보내온 최종 구매자의 발주서 등에 따라 최종 구매자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희토류 납품은 a이 진행해 왔으며, a과의 거래초부터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a이 청구인 대신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납품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최종 구매자에 대한 영업은 a에서 전담하여 청구인은 실제 공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2)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의 대상이 되는 희토류가 ‘a → 청구인 → 최종 구매자’로 직접 이동되지 않고 ‘a → 최종구매자’로 이동된 것은 청구인과 a과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일 뿐이다. 희토류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면 청구인이 a로부터 해당 제품을 직접 인수한 후, 최종 구매자에게 다시 직접 공급하는 경우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한다면, 이는 거래의 경험칙이나 물류비용, 임차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중개업체의 경제 논리와 거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식논리에 불과하며, 희토류가 a에서 최종구매자로 이동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의무 등을 위반 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이루어 질 때 마다 그 거래내용 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a, f, 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a의 대표이사 c은 조사청의 심문 과정에서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6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직접 주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의 거래처인 d에 대해서도 은평세무서장이 2023.5.26.부터 2023.9.1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a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고처분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언급한 ‘a → 청구인 → 최종 구매자’의 거래흐름은 가공순환 거래 흐름의 일부분만을 언급한 것이며, 실제 거래흐름은 ‘a → 청구인 → 최종 구매자 → a’ 형태의 뺑뺑이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물품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a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c이 가공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진술을 주요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은 <표1> 및 <표2>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천원)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단위 : 백만원) (나)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흐름은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흐름도 (다)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a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조사청의 2025.8.18., 2025.9.19., 2025.11.5.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각각 <표5>, <표6>, <표7>과 같다. <표5> 2025.8.18.자 c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표6> 2025.9.19.자 c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표7> 2025.11.5.자 c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마)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2025.9.17., 2025.11.5.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각각 <표8>, <표9>와 같다. <표8> 2025.9.17.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표9> 2025.11.5.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증빙으로 납부고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의 사업자등록증,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처 원장의 일부 예시는 <표10>과 같다. <표10> 거래처 원장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기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a의 대표이사 c은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6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희토류 등을 거래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 및 은평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a → 쟁점사업장 → 최종 구매자 → a’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순환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등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