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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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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0664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변동도 크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2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2024.11.11. 처분청에 202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2.부터 2025.8.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2024.5.20.)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15. 청구인에게 202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24.5.20.)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5.5.2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원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재산의 현황, 용도, 주의 환경의 변화 등 물리적ㆍ환경적 변화가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변동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4.4.3. 선고 2023누13063 판결)한바, 쟁점기간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기간 사이에는 약 1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동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가변동률은 2.76%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변동률 2.21%를 상회하고, 1.9% 상승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에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의하더라도 쟁점기간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0.01% 감소한 반면, 서울특별시 동남권의 가격지수는 2.278%가 상승한 바, 쟁점기간 중 상당한 시가 상승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평가의 대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명확한 평가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결정기한 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과 무관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게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임입법 한계의 심각한 일탈에 해당한다. (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며, 납세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점을 취사 선택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납세자의 최종 세액은 상속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절차 진행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 상증세법 상 상속세 결정기한은 법정신고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대법원 202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한 바, 훈시적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각기 다른 상속세 결정 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처리가 보장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하므로 감정평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의견에 불과하다. 쟁점규정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호에서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고려해야 하는 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처분청은 가격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동기화한 감정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액이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제4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을 제한하였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또한 조사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표명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법원에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쟁점규정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에게만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및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은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년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 요건을 강화(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 가능 기간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시가 판단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3)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매매실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또한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예상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감정대상을 재량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마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4.5.20.로 동일하므로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사이에 시가의 상승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동일한 2024.5.20.이다. (나)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이고,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자와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 사건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2024.5.20.로 동일한 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4누39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5.3. 선고 2023누63354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ㆍ 예측 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위임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중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5.30. 선고 2018헌마1208, 1227(병합) 결정 등 참조). (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쟁점규정에 마련한 것이다.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금액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 (다)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담세력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항변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법적ㆍ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거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4679 판결)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하면 무조건적으로 시가가 인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에 참고하기 어렵다. 1) 현재 2심이 진행중으로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으며, 해당 판례와 반대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2) 위 판례는 감정평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일(2019.4.2.)이 아닌 상속일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날(2019.10.3.)로 이 건 처분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명확하게 위임받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상속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시 적용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서울 지하철 9호선 OOO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인 집합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집합건물 중 쟁점부동산 외 401호, 402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20.7.31. 증여받아 쟁점부동산과 함께 현재는 해당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를 청구인이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2024년 7월 및 2025년 7월의 쟁점부동산의 위성 지도 및 부동산 전경은 각각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쟁점부동산의 위성지도 <그림2> 쟁점부동산의 전경 (3) 조사청은 ㈜a과 ㈜b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후,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 및 감정가액 (단위 : 천원) (4)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의뢰한 쟁점감정가액 OOO원에 대해 2025.6.24.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가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 지표 등의 조회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시한 지표 등의 조회 결과 (단위 : %, 지수) (6)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위 : 원) (7) 쟁점규정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중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252쪽)”에 따르면, 이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161쪽)”에 따르면,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이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주변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변화 등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2024.1.1. 및 2025.1.1. 기준)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부2572, 2025.11.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고,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감정을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1357, 2011.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