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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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AAA(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AAA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AA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6.28. 설립되어 휴대전화 단말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7.20. 자신의 명의로 b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1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c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4. 청구인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경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는 발행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인수 후보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개인 인수 후보자들은 인수 협상을 거쳐 인수 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금융권에서 발행법인의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고, 발행법인은 경영권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나) 이 무렵 d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사업의 다각화 및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 중이었고, 발행법인 및 e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투자자 f의 주선으로 e는 발행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는 자신이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약 388만주 중 300만주의 일괄 매도를 희망하였으나, e의 내부 유동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OOO원과 단기차입금 OOO원 등이 전부여서, 300만주를 전부 인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에 e는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중 170만주 매수를 결정하고, 내부 가용자금 약 OOO원과 은행 차입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여, 2012.7.3. b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신 나머지 130만주에 대해서는 e와 관련성이 있거나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는 우호적 투자자들이 나머지 130만주를 인수하여 주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주식 매수거래를 추진하였던 f에게 투자자 물색을 의뢰하였다.
f은 과거 여러 차례 기업 인수합병 거래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공동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f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인연을 시작으로, f이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할 당시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사채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등 f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청구인은 f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서, 즉 배당금 및 주식차익을 목적으로 매각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여러 M&A 거래에 참여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f의 권유에 따라 발행법인 주식 40만주를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다른 투자거래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매수대금(OOO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e가 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170만주(17.74%)를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기존 대주주인 b가 88만주(9.27%), 그의 특수관계인인 g이 69만주(7.3%), h가 10만주(1.04%)를 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 구조상 경영권 분쟁의 우려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e는 잔여 주식 130만주는 반드시 e와 관련이 있는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귀속되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e는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인 및 e의 임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의 계열사로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12.7.2. 약정이자를 연 9%로 하여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e의 부사장 j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을 사용하여 2012.7.3. b에게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2.7.20.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한 것으로서, c이 명의신탁을 한 주식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i는 c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j은 c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i와 j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사실상 c의 자금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c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와 j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c의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나) 먼저, i와 j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c의 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c이 i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i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이르러 i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j의 행위 역시 오직 그 형식만 존재할 뿐 사실상 모두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의 존재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c이 i와 j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서 곧바로 i와 j이 집행한 자금을 c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i, j, 청구인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차거래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뿐이다.
1) i는 목적사업이 대부업, 금융 컨설팅업인 법인으로, 2012.7.2.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 자금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계약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2.7.3. 대여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 7월말부터 2012년 8월 중순까지 쟁점주식을 분할 매도하였고, 2012.8.16. i에 대여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i의 계정별원장에도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전액 회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j도 과거에 청구인과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 온 관계로, 청구인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2년 8월 중순경 대여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았다.
4) 결국 i는 청구인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단기대여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사업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j 역시 e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여 e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돕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i와 j의 자금대여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c과는 관계가 없다.
(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언상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여기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의 분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즉, 자금 조달의 경로와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자금의 출처가 아닌 주식의 실질귀속과 명의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 역시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마) 조사청은 c과 j 등을 피고로 하여 기소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5고합412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의 판시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c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쟁점형사판결은 c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하는 한편, e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로 인수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을 e에게 전가함으로써, c이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쟁점형사판결은 쟁점주식 거래의 가격구조 등을 근거로 c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판단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하고, e가 쟁점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데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e는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거래에 참여하였는바, e의 주식 취득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e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을 주식 인수거래에 참여시킨 이상 그들에게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식 인수 이후 매도순서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하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약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수자별로 주식 거래가격이 달라졌던 것이고, 단순히 e에 비해 청구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해서, 청구인 명의의 거래를 c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40만주를 OOO원에 매수한 후, OOO계좌를 통해 쟁점주식 약 10만주를 OOO원에 매각하고, OOO계좌를 통해 쟁점주식 약 30만주를 OOO원에 매각하여 총 OOO원에 처분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약 OOO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 한편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법인의 주식 40만주를 OOO원에 취득한 k은 해당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 오히려 약 OOO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다.
조사청 의견대로 e의 실질 사주인 c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까지 동원할 만큼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은 약 OOO원 수준에 그치며, k은 오히려 OOO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결국 쟁점주식은 재무적 투자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판단하에 취득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익 역시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쟁점주식이 c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조사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요건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나) 법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다수).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은 누구 명의로 매수하든 조세부담이 동일하였으므로, c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해당 법인의 합계액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은 ‘대주주’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2%에 달하는바, c이 자기 명의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든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쟁점주식을 c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c을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더라도 c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였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c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을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e는 b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e와 그 특수관계인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c은 e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e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만일 c이 자신의 이름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는 공시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은 2000년대 초반 OOO그룹 회장 l의 대규모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 및 정ㆍ관계 로비 등이 문제가 된 이른바 ‘l 게이트’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 사냥꾼’이라는 부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러한 c의 범죄경력을 고려하면, c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이유는 단순히 주식 취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쟁점주식 거래가 실제로는 시세조종 등의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발행법인 주식을 건전하지 않은 주식으로 인식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c은 평소에도 주식거래를 자제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명의를 신탁한다고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는바, c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주된 동기는 조세회피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사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형사판결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내용과 “c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은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
쟁점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① 쟁점주식의 인수가격이 매수인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고, ② e는 당초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c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 상당을 e에 전가하여 e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③ 이로써 c이 약 OOO원 상당의 e 자금을 자신의 개인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쟁점형사판결의 판시에 그대로 따르더라도, c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목적은 주식 매수에 따른 부담을 e에 전가하고, 이후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c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차용한 것은 이러한 횡령 행위를 은폐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4)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의견은 i가 c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i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이나, 법원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i가 c의 개인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 의견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i는 2012년에 OOO원을 단기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대여도 이러한 통상적인 자금 운용의 일부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관련 형사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형사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볼 수는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이 건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일부 c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의 증언 외에, c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쟁점형사판결에서는 ① 청구인이 과거 c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을 받아 발행법인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 ② i가 OOO원에 달하는 거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면서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③ i의 청구인에 대한 금전대여가 결정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시 대표이사가 해당 결의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점, ④ c의 동생인 j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할 수 있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c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쟁점형사판결에서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주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c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형사판결의 판단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i가 청구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e가 발행법인의 경영권과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호적 투자자들이 발행법인 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i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e가 청구인의 신원과 상환능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i의 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은, 실무진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두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 명의신탁과는 관계가 없다.
j에게 대여금 지급에 대한 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c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게다가 c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c이 e에 횡령 혐의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의견이나, c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e에 대해 횡령 혐의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다만, 이는 횡령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한 소송전략적 선택에 가까웠다.
c은 변제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어 억울하다고 느낀 것과 별개로, 이는 청구인에게 구상할 성격의 손해는 아니었다. 구상권은 본래 타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자가 본래의 채무자에게 손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인데, c이 변제한 횡령 혐의금액은 본래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인 c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피하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던 것이므로 c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2012년경 당시 c이 상당한 체납세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거래에 한정하여 보면 c이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였다기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목적에서 차명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처분청 의견
(1) c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 매수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은 f의 소개로 e와 발행법인의 M&A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e와 당시 발행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b 사이에 e가 b가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300만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e의 요청에 따라 b는 2012.7.3. 당초 e에 양도하기로 한 발행법인 주식 300만주를 아래 <표1>과 같이 e 외에 e의 재무적 투자자라는 청구인, k 등에게 나누어 매도하고, 총매매금액은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매수인별로 1주당 매매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내용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발행법인의 주식양수도 내용
(단위 : 주, 원)
검찰은 c이 위 <표1>과 같이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e로 하여금 발행법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c의 차명인 청구인, k의 명의로 발행법인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e의 자금을 c의 개인 주식 취득자금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c이 청구인과 k 명의로 발행법인 주식 각 40만주를 저가매수하고, 차액 OOO원을 e가 고가매수하게 하여, 차명 주식대금을 e에 전가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를 확정하였다.
(나) 조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i로부터, OOO원은 j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i는 c이 사실상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j은 c의 동생으로 c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임을 볼 때, 결국 청구인은 c이 제공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후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귀속 과정에서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c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i에 계좌이체로 자금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j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거래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j에게 상환할 금액은 OOO원이나 조사청에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 상환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상환되지 않았는바, 이는 해당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니라, c의 차명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 c은 쟁점주식을 저가매수한 차액을 e에 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c의 명의신탁재산이다.
(가) c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8노316 판결)이 있기 직전에,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e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 OOO원(쟁점주식을 저가매수한 차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e는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c은 e로부터 확인받은 변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소유자가 c이 아닌 청구인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c은 피해 금액을 e에 변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c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면, 이후 청구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c은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3) c은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가) c은 2009년 5월에 고지된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한 이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2025년 12월 현재 OOO원의 체납액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이다.
c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전입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지속ㆍ반복적인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c을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5.30. c을 피고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은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세관청에서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피하고자 발행법인의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c은 OOO을 경영하면서 본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 등이 고발서 및 검찰 공소장상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바,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의 항변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위해 i와 j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 정상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형사판결에서 c과 청구인, k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i와 청구인, k 사이의 금전거래를 단순한 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i가 c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쟁점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c은 아들 m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소재 법인OOO의 손자회사인 OOO를 통해 e 및 i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당시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는 c의 이종사촌으로 실제 e의 급여 업무만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바지 사장임을 밝히며, i의 실제 경영자는 c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c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와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쟁점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c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자로서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조세심판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충분히 성립된다는 입장이다(조심 2012서1949, 2012.6.29. 등 참조).
따라서, 고액의 국세를 체납 중인 c이 쟁점주식 거래를 본인 명의로 했었더라면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이상, c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도 c은 본인에게 발생한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자임을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1.12. c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사건(쟁점형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e(구 OOO)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c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c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c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실 등을 인정하여 c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쟁점형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5고합412 판결).
2) 서울고등법원은 2018.8.22. 쟁점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c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8노316 판결), 2018.12.13.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368 판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i는 2012.7.2. 대여자를 i로, 차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연 9% 이율로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7.2. i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2.8.16. i에게 OOO원이 출금되었다.
3) i는 2012.7.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k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자금 대여의 건”을 가결하였다.
4) i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i는 2012.7.2. 거래처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차변에 단기대여금 OOO원을 계상하고, 2012.8.16. 같은 금액을 반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이 건 거래 당시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는 본인은 i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c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n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n 진술조서(2025.10.14.)
2) c의 국세체납액은 OOO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의 국세체납액 세부내역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5.30. c을 피고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등)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공소장(주요내용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i와 j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c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을 피고로 하여 공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e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c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c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c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5고합412 판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368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c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c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c은 고액(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c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등)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5인3980, 2026.4.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c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