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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5.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5.20.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05.12.15.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8월 국세청의 ‘2025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점검 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강남구청장이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8.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말소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21년 귀속분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5.1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하며 쟁점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 바,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4년간 반복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극적인 행정결정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2022.9.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 하는바, 이는 적어도 2022년 9월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의 상태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경정하지 않았고, 2023년 및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도 계속하여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가 유지된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4년간의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담세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임대사업자 재등록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쟁점임대주택의 처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바,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
(가) 행정청은 「행정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내부의 정보 연계 미비 또는 업무 처리 지연 등 행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4서5752, 2025.4.10. 참조). 이 사건 역시 처분청이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4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 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적시에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있다면, 그 납세자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나, 청구인은 4년간의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법적 상황에 놓인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의 과중한 세금 부과는 단순히 청구인 개인의 조세부담 문제를 넘어, 보증금의 지급불능 상태 또는 개인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4)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안내문 발송은 공적 견해표명을 번복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청이 2022.9.20.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대법원 2022.7.26. 선고 2000다25002 판결)이며,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설령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안내문 발송 이후인 2023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스스로 안내문의 의미를 부정한 것이거나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묵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나) 재산세의 변동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인지할 수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재산세 변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세법 전문가도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일반인이 청구인이 재산세 변동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상실을 인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청이 2022년 7월에 재산세 변동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처분청도 동일한 시점에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 재산세의 변동을 종합부동산세에 연결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8.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당초 청구인은 2004.5.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4.5.20.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5.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이 2020.10.8.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2021년 과세기준일부터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바,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2022.9.20. 청구인의 주소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신고의 편의도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이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종전의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고서(요건 미충족 물건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 자동(자진)말소로 2022.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안내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다는 정보를 수집한 후 발송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세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문인 바, 안내문 발송시점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 되나, 쟁점임대주택 중 1호(303호)를 예시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7ㆍ9월은 OOO원, 2019년 7ㆍ9월은 OOO원이 부과된 반면, 2021년은 7월에만 OOO원이 부과되었고, 2022년 7ㆍ9월은 OOO원, 2023년 7ㆍ9월은 OOO원이 부과되었는 바, 청구인은 적어도 2022년 7월에는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가 유지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적어도 2022년 7월에 이미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신의성실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결정 또는 경정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혹은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11.25. 선고 98헌마55 결정 참조)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의 보유 정도에 따른 담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공평한 조세부담을 기하고 있다할 것(서울행정법원 2027.8.28. 선고 2007구합13449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주택에서 공시가격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담세능력 차이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3주택 이상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일 때 그 세율이 “OOO원 +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경정하면서 2021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0.8.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2>의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표3-1> 및 <표3-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2021~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현황
<표3-1> 이 건 처분 내역(2021년 및 2022년 귀속)
(단위 : 천원)
<표3-2> 이 건 처분 내역(2023년 및 2024년 귀속)
(단위 : 천원)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그림1>과 같고, 동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5.17.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0.10.8.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일부)
(다) 처분청이 2022.9.20. 청구인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은 <그림2>와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표4>와 같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표4> 납부기한 연장 승인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를 인정한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2025.11.3.에야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세형평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0.7.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록말소는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서1437, 2022.5.12.,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점검 결과 기존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세형평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괄호 생략)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 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