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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332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제약회사의 1차 영업대행사(CSO)로 2016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ㆍ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ㆍ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위 매입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2차 CSO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3.12.31.까지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7.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금액(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 소속 임원(이사)인 F(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자로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마케팅 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인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에게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전혀 없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가)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실무상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은 금융추적조사로 인한 그 대금의 반환 여부이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매입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조심 2018전502, 2018.4.16., 국심 2006서3198, 2007.12.20. 등 참조).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대표자, F,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F의 아들을 포함한 F 가족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5개월 이상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2차 CSO들이 직접 또는 자료상 업체를 거쳐서 2차 CSO들을 실제 경영한 G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후 서대문구, 마포구 OOO 인근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 또는 3차 CSO(자료상) 법인계좌에서 ATM기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가공매입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기로 한 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계좌(친인척, 직원 등 본인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마련이나, 쟁점금액의 출금은 G와 관련된 차명계좌가 활용되었을 뿐, F 본인 또는 F 관련자의 계좌가 활용된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ATM기 위치는 G 생활반경이고, F 생활반경에서 출금된 건은 없다. 반환된 대금의 최종 귀속처가 ‘G’인지, ‘F’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판단의 핵심이 되는 금융추적조사 결과는 전부 ‘G’를 가리키고 있다. (라) 조사청이 현금의 최종 귀속이 F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O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데, O은 현금 전달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주기와 장소, 금액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 거래당사자인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아닌 O의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G는 2023.12.13. 쟁점금액을 본인(G)이 집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며, 해당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24.9.10. 작성된 확인서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2) G는 의학계,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조세심판원은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가) 2차 CSO들의 실운영자 G는 1979년 OOO 입사 후 OOO 부사장 및 H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까지도 의학전문 인터넷신문인 OOO 발행인과 OOO 편집인을 맡는 등 40년 이상 경력의 의학전문 언론인으로 매월 보건소 저널을 발간하고 보건소장들을 인터뷰하면서 전국 보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OOO 이사를 맡으면서 각종 학술대회의 강사를 섭외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의약품 광고를 지원하는 등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나) 이처럼 G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ㆍ의원에도 인맥이 넓은 인물이므로, 이미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은 거래처 병ㆍ의원이 많았고 쉽게 새로운 지역 병ㆍ의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등 영업능력이 충분한 인물이다. (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2차 CSO들 중 하나인 C과관련한 심판청구사건[조심 OOO(병합), 2024.8.19., 이하“선행심판사건”이라 한다]에서 G의 위와 같은 경력 등을 제시하면서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실제 마케팅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G도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할 수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인하였는바, 2차 CSO들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어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한 것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오인 또는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진술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관련인들 모두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J을 방문하여 I 원장과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I 원장의 구두 진술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확인서 등 근거서류 조차 있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J I 원장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I 원장은 “2023년 10월 말쯤 국세청 직원분들이 본 의원에 방문하여 본인과 면담 시 2년 전(2021년 10월)부터 청구법인들의 영업사원(K)에게 EDI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한 적이 없으며, CSO(마케팅대행)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EDI를 발급해주는 상대방도 수시로 바뀐다는 업계 현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병ㆍ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2차 CSO들의 영업대상 병ㆍ의원 320개 중 1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위 J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설령 J 원장의 구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2021년 10월 ∼ 2023년 10월) K은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독립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하위 CSO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들 중 퇴사 이후 별도의 하부 CSO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독립한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청구법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었고,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매입처(하부 CSO)였던 M, K, N은 “G 거래처를 영업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하였다. (4) O은 이 건의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검증 없이 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 건의 거래당사자인 G와 F의 진술은 배척하였다. (가) 조사청이 O의 진술 중 ① “G는 영업조직이 없다”, ② “F는 영업조직이 있다”, ③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G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수용하였다. (나) 위 3가지 진술내용 중 ① “G는 영업조직이 없다”는 진술은 선행심판사건에서 G의 영업능력과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O의 진술은 거짓 진술임이 확인되었다. (다) O의 나머지 진술(②, ③)도 O과 F의 통화내용녹취속기록을 보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O이 가공매출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O의 진술에 대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본인도 범칙행위자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임에도 신뢰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공익제보자로서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고, 거래당사자인 G와 F의 진술은 배척하였는데, 이는 과세에 유리한 진술만을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진술은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 및 자료상업체와 통정ㆍ공모 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F(청구법인들의 이사), G(2차 CSO들의 실운영자), O(2차 CSO들 관련자로 G의 사촌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과 P(자료상인 3차 CSO 관련자)이 통정ㆍ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였고, 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들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예치 및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PC의 저장자료, 이메일 등을 모두 수집하였고, 5개월에 걸쳐 관련인 전부에 대해 금융조사도 하였으나,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F와 O의 녹취속기록에 의하면, F와 P은 전혀 알지 못하고 O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F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통정ㆍ공모하였다는 의견인 것이다. 또한 F는 O의 ‘G가 현금 만들어서 갖다 주고 했다’라는 말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G와 통정ㆍ공모했다고 한 F가 조사의 핵심인 유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 각 거래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청구법인들(F)은 G, P과 통정ㆍ공모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 (6) 2차 CSO들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들 외 정산대행업체 사건의 최종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도 정상거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다른 정산대행업체들도 가공매입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조사 경과를 보면 전주ㆍ수성세무서 관할 사건은 정상거래로 최종 판단되었고, 의정부세무서 관할 사건은 과세사실판단신청을 신청하여 조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나) 동일한 매입처(C)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에 대하여 전주ㆍ수성세무서 관할 사건은 이미 정상거래로 최종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도 동일하게 정상거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특히 수성세무서 관할 사건[㈜Q, R㈜)]은 선행심판사건으로 2024.8.19.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였는바, 판단 이유를 보면 ‘마케팅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들[㈜Q, R㈜]이 계좌이체를 통해 2차 CSO 중 C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C이 G의 관계인들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된 현금이 청구법인들[㈜Q, R㈜]에게 되돌아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의 대표인 G는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S가 C으로부터 청구법인들[㈜Q, R㈜]과 동일한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건에 대하여 전주세무서장이 현장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S에게 정상적으로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었고, 해당 판단 이유는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2차 CSO들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실제 병ㆍ의원에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병ㆍ의원으로부터 EDI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거나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순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다. (가)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 없고, 실제 병ㆍ의원 CSO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1) G가 2차 CSO들의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하위 CSO 등 매입거래처, 프리랜서 딜러)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이력 등을 보면, 제약영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고,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제공하며 EDI 자료를 취득ㆍ제출한 구체적인 거래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관련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차 CSO들이 외주비(또는 직원급여)로 손비계상하거나 근로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들도 근무사실이나 용역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부인되었다. 2) 2차 CSO들 중 D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의 진술에 따르면, D는 해당 병ㆍ의원으로부터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을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과 G의 2차 CSO의 부외 경비가 존재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병ㆍ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을 취득ㆍ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ㆍ수행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수 차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2차 CSO들은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매입ㆍ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1) 2차 CSO들 중 D 및 E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24.5.10.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절차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8.14. 기각되었는바, 이미 매입ㆍ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G가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을 보면, 당초 ⅰ) 매월 ‘CSO 수수료’ 용역대가를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 G의 관련인 차명계좌로 대금반환(Pay-bac k) 및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유형1, 간접방식)이었으나, 2022년 6월경 2차 CSO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후로 ⅱ)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법인 계좌에서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유형2, 직접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O의 진술에 따르면, G가 관할 세무서(서대문ㆍ의정부ㆍ 화성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반환(Pay-back)받거나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이 정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지적을 받게 되자 P의 3차 CSO 법인 계좌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방법만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이 병ㆍ의원에 마케팅 대행용역(CSO 영업)을 직접수행하였고, 대금이 고액의 현금으로 반환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가) 제약업계의 CSO 거래구조상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ㆍ제출한 자가 실제 병ㆍ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 제공한 자이다. 1) 제약회사, 청구법인들, 2차 CSO들,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간에 교부ㆍ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CSO 거래구조에서는 마케팅 대행계약(n차)에 따라 해당 병ㆍ의원으로 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취득ㆍ제출한 자가 실제 해당 병 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제공한 자로서, 매월 CSO 수수료를 정산ㆍ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당사자 (공급자 또는 용역제공 수행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들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등 제약회사로부터 병ㆍ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위탁받아 의약품목별 중간 수수료 마진(약 1%∼5%)을 남긴 후 2차 CSO들에게 재위탁하므로, 2차 CSO들 또는 그보다 하위 CSO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처, 프리랜서 딜러 등)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하여 CSO 수수료를 정산ㆍ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구조이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CSO들이 CSO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들은 T 등 제약회사 출신의 영업사원 및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하위 CSO, 프리랜서 딜러 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병ㆍ의원에 대한 실제 마케팅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여 제약회사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CSO 수수료를 정산ㆍ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또한, 청구법인들 영업조직 중 전(前) T 영업사원 출신 M, K, V는 2차 CSO들 또는 G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들의 CSO 수수료 관련 업무담당 직원 U에게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전달ㆍ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병ㆍ의원에 대한 CSO 영업을 직접 수행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및 실운영자 F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 중 F, N, U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영업사원이라 지칭하였고, 이들의 업무가 ‘2차 CSO 발굴 및 관리’라고 진술하면서 N이 영업사원별 활동권역(또는 활동범위)을 자필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전국적인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영업사원별ㆍ활동권역별로 자체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관리ㆍ운영하면서 해당 병ㆍ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거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퇴사 후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한 청구법인들의 영업조직(M, V, K 등)이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320여 개에 달하는 병ㆍ의원의 매월 EDI 자료를 실제 취득ㆍ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ㆍ제공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 등이 없는 2차 CSO들이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320여 개에 달하는 병ㆍ의원의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하고, 대가를 정산ㆍ지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현재까지 실제 EDI 자료 원본을 취득하여 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ㆍ수행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상거래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수수료 정산ㆍ청구업체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1) 일반적으로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ㆍ제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에 대한 홍보, 설명을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정 병ㆍ의원과 방문ㆍ면담 등이 수시로 가능할 정도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제약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하위 CSO 영업조직이 특정 병ㆍ의원에 대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고 마케팅 대행용역을 단독으로 제공(EDI 자료를 취득 및 제출)하도록 정리함으로써, 제약회사-CSO 영업조직(또는 영업사원)-병ㆍ의원은 쉽게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들이 T 등에게 제출한 병ㆍ의원에 대한 매월 EDI자료 제출자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영업조직 또는 2차 CSO들의 영업조직 내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예시로 조사청이 2023.10.26. 출장ㆍ방문한 대전광역시에 소재J의 경우 대표자(원장) I가 약 2년 전부터 본인이 직접 매월 T EDI 자료를 K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T 영업사원 출신으로 T의 2차 CSO인 L 대표이사로 주로 충청ㆍ전라도 지역 병ㆍ의원을 실제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J의 EDI 자료는 K(또는 L)이 취득ㆍ제출한 것으로서 K → 청구법인 B 주식회사 → T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흐름이나, J에 대한 정산내역 등의 자료를 보면, J CSO 수수료 정산업체가 단기간 내에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의 실운영자 F는 이에 대하여 제약업계의 과도한 영업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J I 원장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특정 병ㆍ의원에 방문하여 EDI 자료를 취득하는 자가 수시로 변경되기 어려운 제약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5) 또한,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X 원장 W의 2023.11.9.자 진술서에 의하면 “실제 마케팅 영업활동을 수행한 자는 K이고,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영업대행 사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X에 대한 수수료 정산업체는 앞선 J의 사례처럼 단기간 내에 수시로 바뀌는 것이 확인된다. (라) G의 차명계좌 관련 진술내용 및 G가 F에게 고액의 현금을 전달한 정황 1) 2차 CSO들의 실운영자 G가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차명계좌의 주인(G 가족 및 직원 등 8명)들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G는 출금한 현금을 해당 병ㆍ의원으로부터 EDI 자료를 실제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들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거래처, 프리랜서 딜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2) O이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에 거짓으로 정산ㆍ지급한 대금이 G의 차명계좌 등을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된 후, 청구법인들의 사무실 등에서 F에게 주기적으로(수시로) 되돌려준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정황을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의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정황 1) 조사청은 EDI 자료 원본을 실제 취득ㆍ제출한 자(병ㆍ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 5개월에 걸친 오랜 조사 기간 제약업계 거래구조 파악 및 CSO 업계 실태조사, EDI 자료에 대한 인식, 병ㆍ의원(보건소 포함) 출장ㆍ방문 및 인터뷰 실시, 금융거래 현장 확인, 다수의 관련인과 CSO 영업조직에 대한 질문ㆍ조사 및 인터뷰, 문답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들(또는 미등록 영업조직)이 병ㆍ의원으로부터 실제 EDI 자료를 취득ㆍ제출(용역수행)하였고, G가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출금한 고액의 현금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실운영자 F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F 등이 청구법인들-2차 CSO들 간, 2차 CSO들-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였고, G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F에게 반환(Pay-back)한 구체적인 거래정황 등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F 등의 행위는 거래당사자간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과세처분 및 범칙처분(고발, 통고처분)을 하였고, 현재 실행위자 F 외 3 및 법인(F의 1차 CSO, G의 2차 CSO)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4.2.23.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3) O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청구법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 등 증거서류들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O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은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 매월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EDI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을 전달받아 발급하였던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O은 자신이 F, G, P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3) 청구법인들 실운영자 F는 조사 기간 중 O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전화를 하면서 회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선행사건의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부인할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은 선행심판사건의 결정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심판원은 G의 장남 Y과 차남 Z이 2차 C SO들 중 C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Y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제약회사 a㈜에서 근무하고 있고, 2차 CSO들 중 어느 곳에서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Z은 2018년 6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하였으나, 2019년 10월∼2021년 12월 기간 동안 ㈜b 및 ㈜c에서 근무하였고,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CSO 업체인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3) 또한 G, Y, Z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에서 CSO 수수료 합계 OOO원(8.3%)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전체 CSO 수수료 합계 OOO원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일부로 전체거래를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 등 증거자료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13개 병ㆍ의원 원장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G에게 ‘EDI 자료 원본서류’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 주장과 모순되며, 청구법인들은 CSO 수수료 청구.정산업체의 조작 혐의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확인서를 제출한 병ㆍ의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e’과 ‘f’의 CSO 수수료 정산내역에 따르면, g(2021.1.1. 개업)의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h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h이 과거 2006년∼2016년까지 T 영업사원 출신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구법인 A 주식회사,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청구법인 B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점, 2차 CSO들 중 D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ㆍ수취한 O이 매출ㆍ매입 전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i’과 ‘f’가 2차 CSO들 중 ㈜C 및 ㈜D에 EDI 자료를 제공하다 h의 g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F의 1차 CSO 영업조직 h에게 계속적으로 EDI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또한, 강원도에 소재한 ‘j’ 외 3개 병ㆍ의원(k, l, m)이 2022년 6월부터 ‘n’에게 EDI 자료를 취득ㆍ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병ㆍ의원들은 CSO 업계의 현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유 없이 매월 CSO 수수료 청구ㆍ정산한 CSO 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고, 변경된 CSO업체 및 변경 주기 또한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는 F의 1차 CSO 영업조직(G의 2차 CSO들 포함) 내에서 의도적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마케팅 대행계약 및 수수료 정산과정 주요내용 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CSO 수수료 정산과정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주요 매출거래처는 제약회사(T 등)이고, 주요 매입거래처는 2차 CSO들이며, 매월 CSO 수수료 정산과정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 간의 마케팅 용역 위탁 계약서 세부내용은 <표3>과 같다. <표1> 이 사건 ‘마케팅 대행계약’ 주요내용 ○○○ <표2> 제약회사 및 청구법인들, 2차 CSO들 간 수수료 정산과정 ○○○ <표3> 마케팅 대행계약서 세부내용 발췌 ○○○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대행업체로서 2차 CSO들 등 하부 CSO 업체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G는 인터넷 신문사인 ‘OOO’와 ‘OOO’의 발행인이고, OOO의 편집인이며, 사단법인 OOO의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외에도 청구법인들은 M, K, N, G의 사실확인서와 J I 원장 자필 확인서 및 병ㆍ의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SO 거래구조) 제약업계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등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외부 CSO 업체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의 거래구조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1) 제약업계 ‘CSO 거래구조’에서는 하위 CSO가 상위 CSO(또는 제약회사)와 ‘마케팅 대행계약(n차)’을 체결하고 병ㆍ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n차)’을 제공하면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상위 CSO(또는 제약회사)에 제출하면, 이를 거래당사자 간 병ㆍ의원에 대한 실제 ‘마케팅 대행용역(n차)’을 실제로 수행한 근거로 인정하여 사전 약정한 ‘의약품목별 수수료율(n차)’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CSO 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F 경력) 청구법인들 실운영자 F는 1995년 T에 입사한 이후 감사팀장, 영업지원팀장 등 CSO 관련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11월 퇴사하는 등 오랜기간 제약업계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 (다) (G 경력) 2차 CSO들의 실운영자 G는 의학관련 언론사OOO 운영 및 OOO이사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제약ㆍ의료업계에서 계속 종사중이다. (라) (거래구조) 청구법인들은 T 등 제약회사와 직접 ‘마케팅 대행계약(1차)’ 체결 및 ‘의약품목별 수수료율(1차)’을 사전약정한 후,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대행용역(1차)’을 위탁받아, 2차 CSO들 등과 ‘마케팅 대행계약(2차)’체결 및 의약품목별 중간수수료 마진(약 1∼5%)을 차감한 ‘의약품목별 수수료율(2차)’ 사전약정 후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한‘마케팅 대행용역(2차)’을 재위탁하였다. 1) 2차 CSO들은 다시 3차 CSO(자료상 업체) 등과 ‘마케팅 대행 계약(3차)’ 체결 및 ‘의약품목별 수수료율(3차)’ 사전약정 후,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대행용역(3차)’을 재위탁하였다. 2) 매월 하위 CSO가 병ㆍ의원으로부터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상위 CSO(또는 제약회사)에 ‘CSO 수수료’ 정산근거로 제출하면 상위 CSO(또는 제약회사)는 사전 약정한 ‘의약품목별 수수료율(n차)’ 계약조건에 따라 ‘CSO 수수료’ 용역대가를 T 등 제약회사 →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3차 CSO(자료상 업체)에게 정산ㆍ지급하고 이에 대한 ‘CSO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대로 3차 CSO(자료상 업체) → 2차 CSO들 → 청구법인들 → T 등 제약회사에게 교부ㆍ수취하는 구조이다. (마) 2차 CSO들에 대한 조사내용 1) C은 서대문세무서에서 2019년 2기∼2021년 제2기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ㆍ매입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22.11.4. 고발되었다. 2) D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21년 제2기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ㆍ매입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22.12.19. 고발되었다. 3) ㈜E는 화성세무서에서 2021년 제2기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은 정상거래 인정되었으나, 이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로 최종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입은 가공거래 확정되어 2022.11.29. 고발되었다. <2차 CSO들에 대한 조사이력> ○○○ (바)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한 자) 청구법인들이 T 등 제약회사 출신의 영업사원 등 [소속 영업사원, 매입거래처(하위 CSO), 프리랜서(딜러)]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병ㆍ의원에 대한 실제 마케팅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여 제약회사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외에도 처분청은 FㆍG 등의 심문조서와 CSO 수수료 정산ㆍ청구업체가 단기간 내에 수시로 바뀌는 등 특정 병ㆍ의원에 방문ㆍ면담하여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ㆍ제출하는 자가 수시로 변경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CSO수수료 정산ㆍ청구업체 조작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의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G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진술에 따르면, O이 현금 전달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주기와 장소, 금액 등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G는 쟁점금액을 본인이 집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도 제출한 점, G가 차명계좌 또는 3차 CSO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차 CSO들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실제 병ㆍ의원 CSO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들의 실운영자인 G는 OOO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2009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가 발간된 OOO의 편집인이며, 1978년 설립된 OOO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ㆍ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소속 직원인 M, K, V가 2차 CSO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병ㆍ의원으로부터 EDI를 수취하여 제약사에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M, K, V는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소속이었다가 퇴사하여 별도의 2차 CSO를 설립한 것이 확인되고, 직접 병ㆍ의원으로부터 EDI를 수취한 기간은 별도의 2차 CSO를 설립한 이후로 보이는 점, 2차 CSO들 중 하나인 C과 관련한 선행심판청구사건에서 G의 위와 같은 경력 등을 제시하면서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C을 실질 공급자로 판단(조심 2023구10738, 2024.8.19. 참조)하였으며, 전주세무서장도 현장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다른 1차 CSO인 ㈜S에게 정상적으로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차 CSO가 병ㆍ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2차 CSO들이 청구법인들에게 계약에 따른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목 귀속 처분일 처분금액 A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024.01.17. 225,577,650 2019년 제1기 2024.02.21. 146,226,450 소 계 371,804,100 법인세 2016사업연도 2024.02.21. 289,768,060 2017사업연도 2024.02.21. 989,434,820 2018사업연도 2024.02.21. 618,480,420 2019사업연도 2024.02.21. 217,153,570 소 계 2,114,836,870 B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2024.02.19. 25,143,110 2019년 제2기 2024.02.16. 172,203,680 2020년 제1기 2024.02.16. 161,019,990 2020년 제2기 2024.02.16. 144,360,850 2021년 제1기 2024.02.16. 79,935,330 2021년 제2기 2024.02.16. 170,469,390 2022년 제1기 2024.02.16. 151,398,570 2022년 제2기 2024.02.16. 55,249,350 소 계 959,780,270 법인세 2019사업연도 2024.02.16. 264,341,150 2020사업연도 2024.02.16. 471,422,050 2021사업연도 2024.02.16. 391,246,410 2022사업연도 2024.02.16. 317,796,790 소 계 1,444,806,400 소득금액 변동통지 (상여) 2019년 2024.02.19. 1,057,273,457 2020년 2024.02.19. 1,696,440,291 2021년 2024.02.19. 1,465,504,638 2022년 2024.02.19. 1,253,366,867 소 계 5,472,58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