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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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1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국내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뤘고, 2020.2.29. 일본법인 ㈜써미트상사에서 퇴사한 후,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요마하라21’ 음식점을 운영(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하면서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주택 29.75㎡ 및 토지 52.2㎡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11.24.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21.1.18.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5.12.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79.11.13. 출생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거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2012년 8월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일본인과 결혼하였으나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분명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9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22년 4월 귀국 후에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22.7.18.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결혼식 후 일본에서 일하던 곳을 퇴직하고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직장 정리, 배우자 거주 주택의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순차적인 예방접종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귀국이 지연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등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데, 청구인은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출국한 2016년 이후부터 쟁점주택 양도 시점까지 국내 총 체류일수가 20일에 불과하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나, 배우자의 직장 정리 등의 사유로 귀국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모와의 경제적 의존관계나 밀접한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국내에 관리ㆍ처분을 요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근무관계를 국내에서 형성하고 있지 않았고, 청구인은 자신을 유학생으로 규정하면서 장차 국내에 거주할 것이 기대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장래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나 기대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1.24.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21.1.18.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12.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9.12.3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1.29. 모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하였고, 2022.7.18. 경기도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다) 쟁점주택에 대한 세대 전출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09.12.31. 전입하여 2011.10.3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전출입 이력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2.4.28.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2.4.5.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약 121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출입국 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3. 배우자인 OOO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9년 9월 국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식 사진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7.18.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소재한 음식점 OOO에서 2022년ㆍ2023년 귀속 근로소득과 2023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이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일본 법인 ㈜a의 퇴직증명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a에서 재직한 기간은 2018.8.1.부터 2020.2.29.까지이며, 업무의 종류는 마케팅, 지위는 사장 보좌, 임금은 OOO엔, 퇴직 사유는 사업 축소로 인한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 퇴직증명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일본에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 2012년경 출국하였으나 다시 입국해서 국내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생각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2019년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보이고, 일본 법인 ㈜a에서는 2020.2.29.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2.7.18.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