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분요구종기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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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배분요구종기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배분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769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된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는 점, ㅇㅇㅇㅇㅇ장은 쟁점공매물건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쟁점당해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배당권자인 청구법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12.14.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쟁점공매물건”이라 한다) 소유자 a에 대한 채권자이며 근저당권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매물건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2022.5.16.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하고 2025.7.10. OOO에 공매의뢰하였다. 쟁점공매물건은 OOO원에 낙찰된 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25.10.13. 매각결정되어 아래 <표1>과 같이 배분하였다(청구법인은 배분기일인 2025.12.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배분받을 채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표1>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근저당권의 법정기일은 2021.12.3.이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2025년도 2/2기분 재산세(본세 및 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당해세”라 한다)의 법정기일은 2025.9.10.로 배분요구 종기일인 2025.9.1.보다 늦으므로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배분받을 금액 중 쟁점당해세에 대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선순위 채권자이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로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9.9.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인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미친다고 하여도 사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당해세는 배분요구종기일인 2025.9.1. 이후에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배분요구종기 이후 2025.11.24.에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으므로 쟁점공매물건의 매각대금으로 배분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공매공고 등기 전 압류를 한 상태라면 법정기일이 배분요구종기일보다 늦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쟁점당해세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으로서 매각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대법원 2012.7.23. 선고 2010다50625 판결에 따르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2.12.29.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인 쟁점당해세에 대하여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5.11.24. OOO에 쟁점당해세를 포함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압류권자가 조세채권을 교부청구하는 경우, 배분요구 종기 전에 배분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분대상에 포함되므로, 배분대상에 포함된 쟁점당해세의 경우 당해세로서 배분순위가 적용되어 청구법인보다 선순위인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분요구종기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배분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2)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매물건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자, 처분청은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하고 OOO에 공매의뢰하였는데, 그 상세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매물건 압류 및 공매 과정
(2) OOO가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분계산서 원안
(단위 : 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OOO에 2025.8.8.(배분요구종기일 전) 및 2025.11.24.(배분요구종기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교부청구하였는데, 2025.8.8.에는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고, 2025.11.24.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당해세를 포함하여 교부청구하였다.
<표4> 지방세 체납내역(2025.11.24. 기준)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배분기일에 아래 <그림1>과 같이 이의제기하였다.
<그림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2.12.29.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권자가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된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같은 뜻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쟁점공매물건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2025.9.1.)까지 쟁점당해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당해세에 대하여 배당권자인 청구법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매물건에 대한 쟁점당해세가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쟁점당해세를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