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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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54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에게 공급대가 상당액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2023.5.2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B에게 (인정)상여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10.24. A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위 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액 등(원천징수분 소득세액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6.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법적 상태가 과세 이후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기존 채권ㆍ채무 관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중대한 법률적 변동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재산이 전무하고, 대표이사 B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3)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가수금 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은 B에게 상여처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전제가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사후적으로 확정ㆍ변경ㆍ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채무의 변제범위 등을 확정하는 결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소득의 귀속이나 수익의 발생 사실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종전 수정신고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3.5.24. 제출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으로, 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임)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A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8.10.자 공문(발송일 및 발송여부 불분명) 및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바, 이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건과 관련된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회생법원은 2025.9.30. A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OOO을 하였는데, 해당 회생계획상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동내역이 제시된 바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원)과 관련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에 대한 가수금이 2021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OOO원이 있었으므로, 2023.1.11.자 수정신고 당시 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한 것은 상계 목적의 장부 정리이지 B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20ㆍ2021년 청구법인 및 B의 계좌이체내역등을 제출한바, 이에는 청구법인과 A 간 다액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B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근로능력없음), 진단서(뇌경색) 등과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사옥으로 보임)이 2024.7.24. 경매로 매각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 비용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상계 목적의 장부 정리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B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OOO은 A의 채무에 관한 것이지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